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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한ㆍEU FTA가 6일 오후 7시(현지시각 6일 정오)정식서명 절차를 마침에 따라 오는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 EU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ㆍEU FTA를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경제에 미칠 영향에 따른 대비책 수립과 실행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의 마창환 기획총괄과장은 "한ㆍEU FTA 잠정발효시 EU개별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지적재산권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협정의 대부분 내용이 발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정부는 한ㆍEU FTA가 예정대로 잠정발효하고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한 '한ㆍEU FTA대비 국내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비준 성사를 위해 10월 중에 국회 비준동의안과 이행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협정내용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 제공에 힘써 협조를 이끌어 낼 작정이다.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한ㆍ미 FTA를 계기로 수립한 농어업 등 취약 분야 피해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해 11월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경제적 효과분석은 물론 관련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중 'FTA 국내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FTA의 활용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과 'FTA 닥터' FTA활용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국민들의 이해증진과 기업들의 대비를 돕기위해 협정내용과 의의, 효과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