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이조 보험]
메리츠화재,무)리빙파트너종합보험1004 운전자,화재플랜
최근 보험에도 퓨전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운전자 보험에 화재보험을 결합한 퓨전 상품인 「메리츠화재 무) 리빙파트너 종합보험1004 운전자,화재 플랜」은 하나의 플랜으로 두가지를 한꺼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기존 「운전자 보험」보장은 기본!
운전자 보험은 신호위반, 횡단보도 위 사고 등 9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혹은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1,2,3급의 중상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데, 기존 자동차 보험이 해주기 어려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가입한도내에서 비례보상해 준다. 또한, 벌금, 면허취소, 면허정지 위로금, 변호사 선임 등 방어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등 기존 운전자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화재사고」시 우리집 및 옆집 피해배상도! 평상시 도난피해도 보상!
게다가 우리집은 물론, 옆집, 윗집, 아랫집 등에 입힌 재물손해에 대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물론, 화재벌금도 실제 피해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해 준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로 내 실수든 아니든, 옆집, 윗집, 아랫집 등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배상하게 되어 있다)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도둑이 들어 망가지거나 도난당했을 때,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어 더욱 실속있다고 할 것이다.
보험료는 갱신없이! 인상없이! 만기엔 일부 환급까지!
한 가지 보험으로 2가지 보장을 누릴 수 있는 보험인데도,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지 않고 갱신없이! 인상없이! 게다가 내가 낸 돈마저 만기시 일부 되돌려받는 보험이어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발생 후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 똘똘한 보험 하나로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알뜰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무료상담전화 080-774-0800
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2427호(2010. 9. 6)
※위 내용은 보도자료로서 뉴스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보도자료 제공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메리츠화재,무)리빙파트너종합보험1004 운전자,화재플랜
최근 보험에도 퓨전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운전자 보험에 화재보험을 결합한 퓨전 상품인 「메리츠화재 무) 리빙파트너 종합보험1004 운전자,화재 플랜」은 하나의 플랜으로 두가지를 한꺼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기존 「운전자 보험」보장은 기본!
운전자 보험은 신호위반, 횡단보도 위 사고 등 9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혹은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1,2,3급의 중상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데, 기존 자동차 보험이 해주기 어려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가입한도내에서 비례보상해 준다. 또한, 벌금, 면허취소, 면허정지 위로금, 변호사 선임 등 방어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등 기존 운전자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화재사고」시 우리집 및 옆집 피해배상도! 평상시 도난피해도 보상!
게다가 우리집은 물론, 옆집, 윗집, 아랫집 등에 입힌 재물손해에 대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물론, 화재벌금도 실제 피해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해 준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로 내 실수든 아니든, 옆집, 윗집, 아랫집 등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배상하게 되어 있다)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도둑이 들어 망가지거나 도난당했을 때,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어 더욱 실속있다고 할 것이다.
보험료는 갱신없이! 인상없이! 만기엔 일부 환급까지!
한 가지 보험으로 2가지 보장을 누릴 수 있는 보험인데도,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지 않고 갱신없이! 인상없이! 게다가 내가 낸 돈마저 만기시 일부 되돌려받는 보험이어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발생 후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 똘똘한 보험 하나로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알뜰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무료상담전화 080-774-0800
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2427호(2010. 9. 6)
※위 내용은 보도자료로서 뉴스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보도자료 제공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