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뉴타운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법 행정2부 재판부는 안양 만안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 경기도에 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2008년 4월 7일 안양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경기도가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의 준공 후 경과년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단해 지구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2008년 8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아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지정 단계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광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후 계획수립 단계에서 기초조사를 해 노후, 불량건축물 비율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미달하는 구역은 존치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등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어서 만안 뉴타운지구 지정처분은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기도는 이번 재판 판결의 의미를 크게 보고 있으며 행정소송 중인 부천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과 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 4월 29일 부천 소사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도정법 상 노후, 불량건축물 적용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 뉴타운사업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시민대학을 운영중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9월 7일 평택 신장지구를 시작으로 재산관리처분, 사업추진협의회, 조합설립, 세무, 법무상담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내실 있게 시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법 행정2부 재판부는 안양 만안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 경기도에 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2008년 4월 7일 안양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경기도가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의 준공 후 경과년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단해 지구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2008년 8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아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지정 단계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광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후 계획수립 단계에서 기초조사를 해 노후, 불량건축물 비율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미달하는 구역은 존치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등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어서 만안 뉴타운지구 지정처분은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기도는 이번 재판 판결의 의미를 크게 보고 있으며 행정소송 중인 부천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과 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 4월 29일 부천 소사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도정법 상 노후, 불량건축물 적용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 뉴타운사업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시민대학을 운영중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9월 7일 평택 신장지구를 시작으로 재산관리처분, 사업추진협의회, 조합설립, 세무, 법무상담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내실 있게 시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