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인증기업,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 녹색인증기반 中企,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 영세중소기업, 녹색인증 취득기회 확대
-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녹색산업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농업종합자금 등 부처별 융자사업에 녹색인증기업 참여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녹색인증기업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선금지급 확대 및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는 등 정부발주공사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병역특례와 관련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제 24차 위기관리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는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녹색산업 분야 투진을 촉진한다는 목표하에, R&D, 자금, 인력, 판로 등 녹색기술산업의 사업화 활동 전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구체적으로 ▲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 녹색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에 걸쳐 26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을 구체화해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의 조기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 녹색인증기업, 맞춤형 융자지원 강화
우선 정부는 대규모 자금소요 및 긴 투자회임기간 등 녹색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농업종합자금, 관광기금, 환경산업융자 등 부처별 융자사업에 녹색인증기업 참여를 우대한다.
또 녹색인증기업에 정책자금 융자한도 예외를 적용하고, 녹색인증기업을 중점기업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평가 심사 일부면제·보증료율 감면·보증한도 추가 등 기술보증 중점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8월부터 해외수출시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수출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녹색인증기업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특례신용대출 업체별 한도가 일반기업 20억원에서 녹색인증기업은 30억원으로 확대되고, 수출보험료 할인의 경우 녹색산업은 10%%에서 녹색인증 중소기업은 20%까지 확대된다.
◆ 녹색인증기반 中企,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또한 정부는 녹색인증기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녹색인증기업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선금지급 확대 및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는 등 정부발주공사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과 국방부에서의 공공구매·국방조달의 경우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국내 판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녹색인증 중소기업 대상으로 KBS 등 지상파 3사 및 DMB의 TV, 라디오 광고료를 70% 할인한다.
이와 함께 코트라, 중진공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녹색인증을 연계해 수출 및 기업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영세중소기업, 녹색인증 취득기회 확대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 및 영세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기회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늘 12월부터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병역특례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기술인력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1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한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인증기업의 기술개빌 및 R&D 성과활용, 기술이전, 글로벌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시스템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녹색인증기업의 기술개발 및 R&D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R&D 성과물의 녹색인증 신청 및 국내·외 특허출원을 중점 지원한다.
또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강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유치· 정보제공 및 녹색인증기업의 신용평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의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은 녹색기술기반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으로 녹색인증기업 혜택이 구체화된 만큼 향후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녹색인증기반 中企,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 영세중소기업, 녹색인증 취득기회 확대
-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녹색산업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농업종합자금 등 부처별 융자사업에 녹색인증기업 참여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녹색인증기업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선금지급 확대 및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는 등 정부발주공사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병역특례와 관련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제 24차 위기관리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는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녹색산업 분야 투진을 촉진한다는 목표하에, R&D, 자금, 인력, 판로 등 녹색기술산업의 사업화 활동 전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구체적으로 ▲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 녹색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에 걸쳐 26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을 구체화해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의 조기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 녹색인증기업, 맞춤형 융자지원 강화
우선 정부는 대규모 자금소요 및 긴 투자회임기간 등 녹색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농업종합자금, 관광기금, 환경산업융자 등 부처별 융자사업에 녹색인증기업 참여를 우대한다.
또 녹색인증기업에 정책자금 융자한도 예외를 적용하고, 녹색인증기업을 중점기업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평가 심사 일부면제·보증료율 감면·보증한도 추가 등 기술보증 중점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8월부터 해외수출시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수출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녹색인증기업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특례신용대출 업체별 한도가 일반기업 20억원에서 녹색인증기업은 30억원으로 확대되고, 수출보험료 할인의 경우 녹색산업은 10%%에서 녹색인증 중소기업은 20%까지 확대된다.
◆ 녹색인증기반 中企,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또한 정부는 녹색인증기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녹색인증기업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선금지급 확대 및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는 등 정부발주공사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과 국방부에서의 공공구매·국방조달의 경우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국내 판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녹색인증 중소기업 대상으로 KBS 등 지상파 3사 및 DMB의 TV, 라디오 광고료를 70% 할인한다.
이와 함께 코트라, 중진공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녹색인증을 연계해 수출 및 기업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영세중소기업, 녹색인증 취득기회 확대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 및 영세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기회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늘 12월부터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병역특례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기술인력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1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한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인증기업의 기술개빌 및 R&D 성과활용, 기술이전, 글로벌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시스템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녹색인증기업의 기술개발 및 R&D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R&D 성과물의 녹색인증 신청 및 국내·외 특허출원을 중점 지원한다.
또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강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유치· 정보제공 및 녹색인증기업의 신용평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의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은 녹색기술기반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으로 녹색인증기업 혜택이 구체화된 만큼 향후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