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제기준에 맞춰 선원들의 근로환경과 거주환경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선원실의 높이와 식당면적이 커지고, 오락시설도 갖춰질 전망이다.
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사노동협약(2006 MLC)의 내용을 국내 선박설비기준에 반영해 선원의 근로·거주 환경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사노동협약(2006 MLC, 2006 Maritime Labour Convention)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선원의 근로계약, 근로환경, 거주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으로 2011년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 말부터는 신조선의 경우 선원실 높이(2.0미터→2.03미터)와 1인당 식당면적(1m2→1.5m2)이 커지고, 공동욕실의 숫자(선원 8인당 1개→6인당 1개)도 늘어난다. 아울러 기타 옷장·서랍장 및 오락시설(휴게실, 도서실, 오락실 등)과 개별 침실도 제공(3000톤 이상 선박)해야 한다.
또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신조 고속선의 의자석 안전밸트 설치요건(맨앞줄 의자석→모든 의자석)을 강화하고, 전자해도시스템도 2012년 7월 1일부터 국제항해선박에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자해도시스템은 GPS, 전자해도 등을 이용한 선박의 네비게이션이라 불리는 장비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500톤 이상 여객선 및 3000톤 이상 화물선)에 2012년부터 설치 의무화된다.
한편,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연안해역에서 충돌방지 효과가 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대상을 확대(연해구역 50톤 이상 예선·유조선·위험물운반선→연해구역 50톤 이상 모든 선박)하고, 이 장비에 다른 선박의 접근사실을 경보로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선원 거주·환경 개선과 선박안전설비 요건 강화를 위해 8월 중에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사노동협약(2006 MLC)의 내용을 국내 선박설비기준에 반영해 선원의 근로·거주 환경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사노동협약(2006 MLC, 2006 Maritime Labour Convention)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선원의 근로계약, 근로환경, 거주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으로 2011년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 말부터는 신조선의 경우 선원실 높이(2.0미터→2.03미터)와 1인당 식당면적(1m2→1.5m2)이 커지고, 공동욕실의 숫자(선원 8인당 1개→6인당 1개)도 늘어난다. 아울러 기타 옷장·서랍장 및 오락시설(휴게실, 도서실, 오락실 등)과 개별 침실도 제공(3000톤 이상 선박)해야 한다.
또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신조 고속선의 의자석 안전밸트 설치요건(맨앞줄 의자석→모든 의자석)을 강화하고, 전자해도시스템도 2012년 7월 1일부터 국제항해선박에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자해도시스템은 GPS, 전자해도 등을 이용한 선박의 네비게이션이라 불리는 장비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500톤 이상 여객선 및 3000톤 이상 화물선)에 2012년부터 설치 의무화된다.
한편,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연안해역에서 충돌방지 효과가 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대상을 확대(연해구역 50톤 이상 예선·유조선·위험물운반선→연해구역 50톤 이상 모든 선박)하고, 이 장비에 다른 선박의 접근사실을 경보로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선원 거주·환경 개선과 선박안전설비 요건 강화를 위해 8월 중에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