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에서 대출상담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융권 협회가 시행하는 대출상담사 등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5개 금융권 협회는 내달 1일부터 신규 대출상담사를 대상으로 상담사 등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등록교육은 금융연수원(http://www.kbi.or.kr)과 보험연수원(http://www.in.or.kr)을 통해 12시간 동안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출모집인의 직무 및 윤리, 대출상품의 이해, 대출금리, 여신심사업무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700-1625/02-920-0840)로 문의하면 된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5개 금융권 협회는 내달 1일부터 신규 대출상담사를 대상으로 상담사 등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등록교육은 금융연수원(http://www.kbi.or.kr)과 보험연수원(http://www.in.or.kr)을 통해 12시간 동안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출모집인의 직무 및 윤리, 대출상품의 이해, 대출금리, 여신심사업무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700-1625/02-920-084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