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건설면허없는 자 ‘을’이 시공하는 건물리모델링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은 2억원이었고,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300㎡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건물 3층에서 실족하여 떨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을’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가입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0년7월1일부터 고용인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산재보상금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짚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일과 관련하여 뜻밖의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질병을 얻었을 경우(업무상 재해), 그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가정하면 업무상 재해가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나 직접적인 고의·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입증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더구나 고용주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판결을 받아 봐도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앞서 고용생활의 안정으로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보상해 주되, 입원가료 등이 필요할 경우 요양비용을 지원하던가 평균임금에 기초한 보상액(장해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사고 유형은 추락재해, 낙하물 등에 의한 재해, 붕괴 내지 기계장비 등에 의한 협착재해, 전기에 의한 감전재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졌는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직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더라도 계속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는가요?
- 아닙니다. 산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산재처리 후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회사에서 추가보상금을 받은 후에 재요양을 하게 되면 추가보상 받은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는 산재처리의 대상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일당제 근로자 포함) 구분이 없으며,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가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하나도 없는가요?
- 원칙적으로 산재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지만 일정한 경우(특실, 선택진료, 한방물리치료 등)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산재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가 산재급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안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사고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갑'이 일용직(외국인 포함)에 불과할 뿐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 임상구
그런데 갑은 건물 3층에서 실족하여 떨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을’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가입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0년7월1일부터 고용인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산재보상금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짚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일과 관련하여 뜻밖의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질병을 얻었을 경우(업무상 재해), 그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가정하면 업무상 재해가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나 직접적인 고의·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입증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더구나 고용주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판결을 받아 봐도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앞서 고용생활의 안정으로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보상해 주되, 입원가료 등이 필요할 경우 요양비용을 지원하던가 평균임금에 기초한 보상액(장해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사고 유형은 추락재해, 낙하물 등에 의한 재해, 붕괴 내지 기계장비 등에 의한 협착재해, 전기에 의한 감전재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졌는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직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더라도 계속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는가요?
- 아닙니다. 산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산재처리 후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회사에서 추가보상금을 받은 후에 재요양을 하게 되면 추가보상 받은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는 산재처리의 대상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일당제 근로자 포함) 구분이 없으며,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가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하나도 없는가요?
- 원칙적으로 산재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지만 일정한 경우(특실, 선택진료, 한방물리치료 등)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산재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가 산재급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안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사고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갑'이 일용직(외국인 포함)에 불과할 뿐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 임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