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중심지 미관지구 및 일반 미관지구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해서는 아니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이다.
이 같은 조례 위반 사례가 수입차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당사자는 고려제강의 자회사 고려상사가 100% 지분을 투자한 스바루코리아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바루코리아의 서울 청담동 8X-X번지에 위치한 청담전시장이 '건축물 용도 제한 법규(제44조 70항)'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골자는 지난 5월 8일 국내 수입차 시장에 뛰어든 스바루코리아의 첫번째 청담전시장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규정한 건축물 용도제한을 위반하고 이곳에 전시장을 오픈하고 영업중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는 건출물의 용도제한을 명시한 법률로 인근 근린생활시설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 목적의 건축물 건축을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저장소,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등의 건축물을 건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도 역시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스바루코리아의 청담전시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 시설을 건축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중심지미관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관련, 스바루코리아 측은 법적인 공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건축됐다고 항변했다.
스바루코리아 관계자는 "청담 전시장은 연면적은 총 650.96㎡으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로 정식 허가 받아 신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항에 의한 '의료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 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이라는 조항을 만족시킨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동차 관련 시설이 제한된 경우 주차장 시설을 제외한 용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불법건축물 논란은 수입차업계 곳곳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일부 수입차 업체도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에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례 위반 사례가 수입차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당사자는 고려제강의 자회사 고려상사가 100% 지분을 투자한 스바루코리아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바루코리아의 서울 청담동 8X-X번지에 위치한 청담전시장이 '건축물 용도 제한 법규(제44조 70항)'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골자는 지난 5월 8일 국내 수입차 시장에 뛰어든 스바루코리아의 첫번째 청담전시장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규정한 건축물 용도제한을 위반하고 이곳에 전시장을 오픈하고 영업중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는 건출물의 용도제한을 명시한 법률로 인근 근린생활시설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 목적의 건축물 건축을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저장소,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등의 건축물을 건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도 역시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스바루코리아의 청담전시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 시설을 건축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중심지미관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관련, 스바루코리아 측은 법적인 공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건축됐다고 항변했다.
스바루코리아 관계자는 "청담 전시장은 연면적은 총 650.96㎡으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로 정식 허가 받아 신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항에 의한 '의료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 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이라는 조항을 만족시킨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동차 관련 시설이 제한된 경우 주차장 시설을 제외한 용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불법건축물 논란은 수입차업계 곳곳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일부 수입차 업체도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에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