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비대면 실명확인 허점 악용한 '스미싱 대출'…법원 "금융기관 책임"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07:00

스미싱 대출 피해자, 은행·보험사 상대 승소
"금융거래 과정서 본인확인 조치 제대로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모바일 청첩장을 빙자한 스미싱 범죄로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A씨가 B은행과 C생명보험사, D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누군가가 문자메시지로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했다.

그러자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고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는 A씨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한 뒤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했다.

이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4월 1일 A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B은행 앱을 등록한 다음 본인인증을 거쳐 815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A씨가 가입한 C보험사의 종신보험으로 대출을 신청해 95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D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해지를 신청해 1170여만원을 빼갔다.

A씨는 이틀 뒤 경찰에 스미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해 5월 은행과 보험사가 본인확인 조치와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과 보험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가 없는 금융거래에 해당하거나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했다며 각 거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대출 원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청약저축 해지금 1170만원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 판사는 "스미싱이나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대부분 신분증 사본 제출, 타행 기존계좌 인증,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금융기관과 사용자 간의 영상통화나 음성통화 같은 양방향 인증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미싱 범행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인증 방식의 허점이 악용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최근 급증하는 스미싱 범행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계좌 활용 방식은 범인이 오픈뱅킹을 신청해 피해자 명의의 타행 기존 계좌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 또한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하는 등 제어가 가능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B은행은 A씨의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재촬영하는 형태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C보험사는 단순히 신분증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외부기관을 통해 정보 일치 여부를 비교하는 신분증 정보 스크래핑 방식을 거쳤다. D은행은 해지 과정에서 기존 거래와 다른 환경에서 접속한 것을 확인하고도 ARS 추가 인증 절차만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한 판사는 "금융기관 등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판단하는 데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로 인한 금융수익과 본인확인 절차 이행으로 인한 비용, 금융소비자의 부주의 정도와 피해 회피 가능성, 고도화된 금융거래 사기 범행 및 기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 등을 감안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가 당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