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주관하는 제13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이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추진방향’을 주제로 시민단체, 시군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공관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5일 공포돼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관리 대상사업 선정, 지원범위 등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도입방향을 설정해보기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성동구청 공공관리팀의 어용경 팀장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도입 및 시범지구 중심으로’란 주제로 공공관리제도 도입 필요성,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 시범구역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공공관리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고 제도 도입에 있어 주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공공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주민이 원하는 구역 등 필요성이 높은 현장 위주로 공공관리제도 접근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는데 제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공공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에 기준을 명확히 정립한 후 주민 등 조합에서 신청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공관리제도 도입여부는 일정비율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괄적인 도입보다는 주민 제안형 공공관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정비사업 때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 도입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정확성이 검증되지 못해 책임소재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선정 시기를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연내 공공관리제도 매뉴얼 등 표준안을 작성, 보급해 사용토록 하고 향후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 때 공공관리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향후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공공관리 전담팀을 올 하반기 중 신설토록 하는 한편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공공관리 대상, 지원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주관하는 제13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이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추진방향’을 주제로 시민단체, 시군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공관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5일 공포돼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관리 대상사업 선정, 지원범위 등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도입방향을 설정해보기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성동구청 공공관리팀의 어용경 팀장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도입 및 시범지구 중심으로’란 주제로 공공관리제도 도입 필요성,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 시범구역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공공관리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고 제도 도입에 있어 주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공공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주민이 원하는 구역 등 필요성이 높은 현장 위주로 공공관리제도 접근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는데 제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공공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에 기준을 명확히 정립한 후 주민 등 조합에서 신청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공관리제도 도입여부는 일정비율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괄적인 도입보다는 주민 제안형 공공관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정비사업 때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 도입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정확성이 검증되지 못해 책임소재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선정 시기를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연내 공공관리제도 매뉴얼 등 표준안을 작성, 보급해 사용토록 하고 향후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 때 공공관리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향후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공공관리 전담팀을 올 하반기 중 신설토록 하는 한편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공공관리 대상, 지원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