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기아자동차 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기아차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에서 파업은 불법이라는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4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결정문을 통해 기아차 노사의 쟁의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는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도입될 경우 전임자가 현재 136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들게 돼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
중앙노동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만일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현재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 대상 파업찬반투표를 진행중이지만 강행할 경우 불법이 되는 것.
중앙노동위는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노동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4조 4항을 준수, 노사간 성실시 교섭에 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사는 그동안 단 한차례도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사측이 노조의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임단협 논의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는 기아차 노사간 실질적 교섭이 없었다는 점과 교섭을 하더라도 노사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조건이란 점 등을 두고 고심했다.
결국 교섭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을 들어 파업은 불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다.
기아차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에서 파업은 불법이라는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4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결정문을 통해 기아차 노사의 쟁의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는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도입될 경우 전임자가 현재 136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들게 돼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
중앙노동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만일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현재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 대상 파업찬반투표를 진행중이지만 강행할 경우 불법이 되는 것.
중앙노동위는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노동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4조 4항을 준수, 노사간 성실시 교섭에 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사는 그동안 단 한차례도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사측이 노조의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임단협 논의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는 기아차 노사간 실질적 교섭이 없었다는 점과 교섭을 하더라도 노사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조건이란 점 등을 두고 고심했다.
결국 교섭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을 들어 파업은 불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