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규모의 노조 전임자 수를 보이던 현대차 노조가 총력투쟁을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현대차 노조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5월 1일 노동절 새벽에 근면위가 타임오프 기준을 노동계 위원을 배제한 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법적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 날치기 통과로 이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수 4만5000명으로, 전임자 232명이다. 타임오프 적용으로 현대차 노조는 오는 7월부터 24명,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의 연계를 통한 총력투쟁 의지를 밝히고, 근면위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타임오프제를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7월부터 적용되는 타임오프제에 따라 50명 미만 조합원은 전임자 0.5명, 100명 미만은 1.5명, 200명 미만은 2명, 1000명 미만은 3명, 5000~1만명 미만은 11명, 1만5000명 이상은 최대 24명(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이다.
4일 현대차 노조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5월 1일 노동절 새벽에 근면위가 타임오프 기준을 노동계 위원을 배제한 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법적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 날치기 통과로 이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수 4만5000명으로, 전임자 232명이다. 타임오프 적용으로 현대차 노조는 오는 7월부터 24명,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의 연계를 통한 총력투쟁 의지를 밝히고, 근면위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타임오프제를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7월부터 적용되는 타임오프제에 따라 50명 미만 조합원은 전임자 0.5명, 100명 미만은 1.5명, 200명 미만은 2명, 1000명 미만은 3명, 5000~1만명 미만은 11명, 1만5000명 이상은 최대 24명(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