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노무라증권 서울지점이 현지법인으로 전환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노무라금융투자(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무라금융투자는 향후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등의 인가업무를 영위하게 됐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지난해 11월 18일 이와 관련된 예비인가를 받은 바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노무라금융투자(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무라금융투자는 향후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등의 인가업무를 영위하게 됐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지난해 11월 18일 이와 관련된 예비인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