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이 내년 4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종료된 바 있다.
이 기간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은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하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줬다.
최근 지방 미분양주택의 장기 적체와 공급 물량 격감, 입주율 저조 등으로 인해 지역 건설경기 악화가 우려되자, 당정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11일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약 9만3000호)에 한해 양도세 감면이 연장된다.
단,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10% 이하 인하시 60% ▲10~20% 인하시 80% ▲20% 초과 인하시 100% 등으로 차등화된다.
또 당정은 역시 지난 2월11일 종료된 지방 미분양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펀드 등 민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지방에 한해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재시행키로 했다.
당초 오는 6월30일 일몰 예정인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도 역시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단, 감면율은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인하 폭에 따라 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형주택의 경우 ▲분양가 10% 이하 인하시 50%(세율 2%) ▲10~20% 인하시 62.5%(세율 1.5%) ▲20% 초과 인하시 75%(세율 1%)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방의 민간택지 가운데 주상복합에 한해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종료된 바 있다.
이 기간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은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하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줬다.
최근 지방 미분양주택의 장기 적체와 공급 물량 격감, 입주율 저조 등으로 인해 지역 건설경기 악화가 우려되자, 당정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11일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약 9만3000호)에 한해 양도세 감면이 연장된다.
단,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10% 이하 인하시 60% ▲10~20% 인하시 80% ▲20% 초과 인하시 100% 등으로 차등화된다.
또 당정은 역시 지난 2월11일 종료된 지방 미분양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펀드 등 민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지방에 한해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재시행키로 했다.
당초 오는 6월30일 일몰 예정인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도 역시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단, 감면율은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인하 폭에 따라 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형주택의 경우 ▲분양가 10% 이하 인하시 50%(세율 2%) ▲10~20% 인하시 62.5%(세율 1.5%) ▲20% 초과 인하시 75%(세율 1%)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방의 민간택지 가운데 주상복합에 한해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