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03월 13일(로이터) - 최근 고속도로에서 하이브리드차량인 프리우스의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검찰이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결함 차량을 판매했다며 소비자보호 소송을 제기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뉴욕시간 12일 오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소장에서 도요타가 차량안전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급발진 위험이 있는 수십만대의 승용차와 트럭을 캘리포니아에서 고의적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요타측이 차량 결함을 인지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숨기려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이어 도요타의 불공정 영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위반사안들에 대해 2500달러의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도 부담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도요타을 상대로한 미국내 첫 소비자보호 소송이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뉴욕시간 12일 오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소장에서 도요타가 차량안전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급발진 위험이 있는 수십만대의 승용차와 트럭을 캘리포니아에서 고의적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요타측이 차량 결함을 인지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숨기려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이어 도요타의 불공정 영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위반사안들에 대해 2500달러의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도 부담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도요타을 상대로한 미국내 첫 소비자보호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