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지난 20년 동안 미결 문제로 남아 있던 생명보험 상장문제가 2010년 보험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 지분 문제로 진통을 겪어 오던 상장문제는 중소사인 동양생명이 지난 2009년 10월 상장에 성공하면서 물꼬를 텄다.
여기에 대한생명이 3월, 삼성생명이 5월 중 상장을 검토하고 있어 생보사 상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생보사들이 상장되면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험사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편집자
- 20년 숙원이자 이슈에서 올 최대현안 부상
- 동양 이어 대한생명, 삼성생명 상장 임박
[뉴스핌=박정원, 신상건 기자] 생보사 상장은 1989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공론화됐다.
두 회사의 자산재평가 이후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됐으며 재무부는 재평가 차익 중 70%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산재평가 차익 중 30%를 주주에게 무상 증자했고 계약자 몫인 70%중 2/3는 과거와 현재 미래 계약자를 위한 배당 준비금으로 적립됐으며 나머지 1/3은 유보금으로 자본계정에 편입했다.
그러나 당시 재무부는 증권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며 생보사 상장을 미뤘고, 이후 10년 동안 생보사 상장에 대한 움직임은 없었다.
생보사 상장문제가 다시 거론된 것은 1999년 삼성자동차 부실 해소 방안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하면서부터다.
보험학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으며 시민단체의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도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삼성생명 등 생보업계는 현행법상 계약자에게 주식배분은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2000년까지 생보업계와 시민단체는 팽팽하게 맞섰지만 정부는 또다시 전면 재검토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생보사 상장 문제는 거론되지 않다가 2003년 금융감독원이 생보사 상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어느 때 보다 상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민단체와 삼성의 대립으로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계약자 지분 논란 여전히 걸림돌
상장의 최대 걸림돌은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지분 배분 문제였다.
시민단체들은 상장 후 이익의 일부분을 계약자 지분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생보사들은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계약자 배당금을 가장 많이 지불해야 하는 삼성생명은 상장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하면 되고 상장한 뒤 내부유보금 처리나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이익으로 돌려주는 문제는 생보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면 된다며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
시민단체들은 삼성·교보생명이 각각 90년과 89년에 자산재평가를 통해 추가 자본금을 적립하기 전까지 자본금 규모가 60억원, 30억원에 불과했지만 재평가 적립금은 3000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생보사 성장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판매 상품과 경영형태도 문제로 꼽았다.
지난 1992년 무배당상품이 허용되기 전까지 생보사들은 유배당상품만 판매했는데 계약자 몫의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사의 부실책임을 계약자에 전가했다는 것이 비판의 뼈대를 이뤘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 상장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등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지난달 22일 배당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차익 배분문제는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보느냐, 상호회사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타난다.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본다면 삼성·교보생명이 주장 하는 대로 내부유보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온 경영의 대가를 가져가듯 상장에 따른 이익은 주주가 모두 가져가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보사를 상호회사로 본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계약자들이 경영상 생기는 위험을 함께 부담해 왔다면 그에 따른 이득도 주주와 함께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유보금과 주식까지 배분받아 상장차익을 나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생보사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생명보험사 상장은 주식회사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계약자 돈으로 회사를 키우고 운영했으니 상호회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증시안정 기여 보험경영 패러다임 바뀐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던 생보 상장문제가 2005년 말부터 생보업계와 금감위 등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최근 생보사 상장문제가 재부상하는 것은 생보업계의 입장이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증시 활성화에 따른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금융 정책은 은행산업을 중심축으로 전개돼 왔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일생과 함께하는 생활경제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본시장과 함께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덩치를 키워야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식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면서 우량기업을 상장시켜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어느 때 보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적립식 펀드 열풍과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우량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풍부한 생명보험사들이 증시로 편입되면 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상장은 그동안 오너가 주도로 하는 외형 성장위주의 방만한 경영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생명보험사들의 경영패러다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동안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 지분 문제로 진통을 겪어 오던 상장문제는 중소사인 동양생명이 지난 2009년 10월 상장에 성공하면서 물꼬를 텄다.
여기에 대한생명이 3월, 삼성생명이 5월 중 상장을 검토하고 있어 생보사 상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생보사들이 상장되면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험사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편집자
- 20년 숙원이자 이슈에서 올 최대현안 부상
- 동양 이어 대한생명, 삼성생명 상장 임박
[뉴스핌=박정원, 신상건 기자] 생보사 상장은 1989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공론화됐다.
두 회사의 자산재평가 이후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됐으며 재무부는 재평가 차익 중 70%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산재평가 차익 중 30%를 주주에게 무상 증자했고 계약자 몫인 70%중 2/3는 과거와 현재 미래 계약자를 위한 배당 준비금으로 적립됐으며 나머지 1/3은 유보금으로 자본계정에 편입했다.
그러나 당시 재무부는 증권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며 생보사 상장을 미뤘고, 이후 10년 동안 생보사 상장에 대한 움직임은 없었다.
생보사 상장문제가 다시 거론된 것은 1999년 삼성자동차 부실 해소 방안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하면서부터다.
보험학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으며 시민단체의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도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삼성생명 등 생보업계는 현행법상 계약자에게 주식배분은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2000년까지 생보업계와 시민단체는 팽팽하게 맞섰지만 정부는 또다시 전면 재검토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생보사 상장 문제는 거론되지 않다가 2003년 금융감독원이 생보사 상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어느 때 보다 상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민단체와 삼성의 대립으로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계약자 지분 논란 여전히 걸림돌
상장의 최대 걸림돌은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지분 배분 문제였다.
시민단체들은 상장 후 이익의 일부분을 계약자 지분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생보사들은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계약자 배당금을 가장 많이 지불해야 하는 삼성생명은 상장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하면 되고 상장한 뒤 내부유보금 처리나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이익으로 돌려주는 문제는 생보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면 된다며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
시민단체들은 삼성·교보생명이 각각 90년과 89년에 자산재평가를 통해 추가 자본금을 적립하기 전까지 자본금 규모가 60억원, 30억원에 불과했지만 재평가 적립금은 3000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생보사 성장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판매 상품과 경영형태도 문제로 꼽았다.
지난 1992년 무배당상품이 허용되기 전까지 생보사들은 유배당상품만 판매했는데 계약자 몫의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사의 부실책임을 계약자에 전가했다는 것이 비판의 뼈대를 이뤘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 상장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등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지난달 22일 배당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차익 배분문제는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보느냐, 상호회사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타난다.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본다면 삼성·교보생명이 주장 하는 대로 내부유보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온 경영의 대가를 가져가듯 상장에 따른 이익은 주주가 모두 가져가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보사를 상호회사로 본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계약자들이 경영상 생기는 위험을 함께 부담해 왔다면 그에 따른 이득도 주주와 함께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유보금과 주식까지 배분받아 상장차익을 나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생보사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생명보험사 상장은 주식회사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계약자 돈으로 회사를 키우고 운영했으니 상호회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증시안정 기여 보험경영 패러다임 바뀐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던 생보 상장문제가 2005년 말부터 생보업계와 금감위 등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최근 생보사 상장문제가 재부상하는 것은 생보업계의 입장이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증시 활성화에 따른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금융 정책은 은행산업을 중심축으로 전개돼 왔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일생과 함께하는 생활경제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본시장과 함께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덩치를 키워야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식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면서 우량기업을 상장시켜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어느 때 보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적립식 펀드 열풍과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우량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풍부한 생명보험사들이 증시로 편입되면 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상장은 그동안 오너가 주도로 하는 외형 성장위주의 방만한 경영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생명보험사들의 경영패러다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