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합의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걸림돌 해소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은 17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1월말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경부는 정부의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지분을 51%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일부 지분을 증시에 상장 추진했다.
2008년의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9년까지 증시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으며, 지분 매각시 1인 주식소유한도를 일정비율로 제한 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에 지경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 발행주식 총수의 3%를 한도로 1인소유한도를 반영했고, 오는 18일부터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증시상장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미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로서 오는 1월 20~22일간 청약공모를 실시하고, 29일에 상장 완료한다는 일정으로 나머지 절차가 추진된다.
이번 주식공모는 신주모집방식으로 총 발행주식의 25%(2,895,000주)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집주식은 우리사주조합이 20%(579,000주), 일반청약자에 30%(868,500주), 지자체에 5%(144,750주), 기관투자자에 45%(1,302,750주)를 배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강경성 에너지관리과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상장되면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자금 확보가 용이하고 재무구조도 건실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소액주주의 경영감시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표]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장 전후 지분구조 변화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은 17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1월말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경부는 정부의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지분을 51%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일부 지분을 증시에 상장 추진했다.
2008년의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9년까지 증시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으며, 지분 매각시 1인 주식소유한도를 일정비율로 제한 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에 지경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 발행주식 총수의 3%를 한도로 1인소유한도를 반영했고, 오는 18일부터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증시상장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미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로서 오는 1월 20~22일간 청약공모를 실시하고, 29일에 상장 완료한다는 일정으로 나머지 절차가 추진된다.
이번 주식공모는 신주모집방식으로 총 발행주식의 25%(2,895,000주)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집주식은 우리사주조합이 20%(579,000주), 일반청약자에 30%(868,500주), 지자체에 5%(144,750주), 기관투자자에 45%(1,302,750주)를 배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강경성 에너지관리과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상장되면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자금 확보가 용이하고 재무구조도 건실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소액주주의 경영감시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표]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장 전후 지분구조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