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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인사, 글로벌 역량 강화에 초점

기사입력 : 2009년12월24일 13:28

최종수정 : 2009년12월24일 13:28

[뉴스핌=이연춘 기자]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112명, 기아차 54명, 계열사 138명 등 304명 규모의 2010년도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직급별로는 ▲부회장 2명 ▲부사장 7명 ▲전무 29명 ▲상무 40명 ▲ 이사 96명 ▲ 이사대우 130명에 대한 승진 인사가 이루어 졌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글로벌메이커들의 구조조정 및 전략적제휴 등 세계 자동차 산업의 재편 속에서 조직 및 인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R&D와 판매·마케팅 역량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승진 임원의 비율이 R&D 및 품질·생산 부문 40%, 판매·마케팅 부문 30% 등으로 핵심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R&D 부문의 승진이 두드러졌다.

이는 미래 자동차 기술을 선도함으로써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첨단 기술 선점과 안정화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 및 마케팅 부문은 대내외 위기 상황 속에서 총력 판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각국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종료되는내년은 수요 급감으로 메이커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유연 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형 첨단 기술선점과 안정화에 그룹의 핵심 역량을 집중,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판매확대를 통한 경영안정화는 초일류 자동차기업의 성장 기반이 돼 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정기 임원 승진자 명단

[현대자동차 - 112명]

▲ 사장 → 부회장 승진 (1명)
김용환 (金容煥)

▲ 전무 → 부사장 (1명)
오승국 (吳勝國)

▲ 상무 → 전무 (10명)
김정훈 (金廷勳) 문대흥 (文大興) 박성근 (朴聖根) 박홍재 (朴弘栽) 신명기 (辛明基)
이원희 (李元熙) 조덕연 (趙悳衍) 천귀일 (千貴一) 한성권 (韓成權) 황용서 (黃鏞瑞)

▲ 이사 → 상무 (11명)
김 걸 (金 杰) 김준하 (金俊河) 김태남 (金泰男) 백경기 (白慶基) 신현종 (申鉉淙)
이상훈 (李相壎) 정승균 (鄭丞均) 정준용 (鄭俊龍) 정호인 (鄭虎仁) 함명창 (咸明昌)
현면주 (玄冕周)

▲ 이사대우 → 이사 (37명)
김광암 (金光岩) 김기태 (金基泰) 김영태 (金榮泰) 김태식 (金泰式) 김헌수 (金憲秀)
김형배 (金炯培) 김홍집 (金鴻執) 노태호 (盧泰昊) 문정훈 (文正勳) 박종태 (朴鍾泰)
방창섭 (方昌燮) 배형근 (裵亨根) 서상훈 (徐常熏) 성기형 (成基炯) 신병태 (申炳泰)
신장호 (申章浩) 안상진 (安相鎭) 양동환 (梁東煥) 우선주 (禹善柱) 유병완 (兪炳完)
윤몽현 (尹夢鉉) 윤병도 (尹炳濤) 이동현 (李東顯) 이인구 (李仁九) 이철우 (李哲雨)
임종대 (林鍾大) 장영욱 (張永旭) 장원신 (張元新) 전삼기 (全參基) 전상태 (全相泰)
전영문 (全瑛文) 전춘석 (全春錫) 정영철 (鄭永哲) 정하영 (鄭夏泳) 조영제 (趙永濟)
최상구 (崔相九) 하언태 (河彦泰)

▲ 부장 → 이사대우 (52명)
강춘구 (姜春求) 곽병해 (郭柄海) 권혁성 (權赫星) 기회봉 (奇會俸) 김기원 (金基元)
김대원 (金大源) 김동구 (金東九) 김재곤 (金在坤) 김종률 (金鍾律) 김 진 (金 珍)
김태석 (金台錫) 김택규 (金澤奎) 김홍민 (金洪民) 김화자 (金花子) 박두일 (朴斗一)
박승도 (朴承道) 박조완 (朴祚完) 배민규 (裵旼奎) 설동철 (薛東哲) 성명호 (成明浩)
송근안 (宋根安) 송용재 (宋龍在) 안석준 (安石濬) 연태경 (延泰京) 오세운 (吳世云)
오창익 (吳昌益) 왕길항 (王吉恒) 유찬용 (劉燦龍) 이병섭 (李炳燮) 이상흔 (李相炘)
이원구 (李院求) 이재권 (李載權) 이제봉 (李濟奉) 이종열 (李鍾烈) 이호일 (李鎬壹)
장유성 (章裕成) 정봉기 (鄭鳳基) 정승철 (鄭承哲) 정시득 (鄭時得) 정원욱 (鄭原旭)
정현칠 (鄭鉉七) 조광래 (趙廣來) 조진현 (趙珍顯) 진병진 (陳炳振) 차석주 (車錫柱)
최광석 (崔光石) 최규민 (崔奎敏) 최동열 (崔東烈) 최왕규 (崔王圭) 최재현 (崔在炫)
한영국 (韓永國) 허 진 (許 鎭)


[기아자동차 - 54명]

▲ 전무 → 부사장 (1명)
이재록 (李在錄)

▲ 상무 → 전무 (4명)
김현진 (金鉉鎭) 백현철 (白顯哲) 소남영 (蘇南永) 이익희 (李翼熙)

▲ 이사 → 상무 (10명)
강병욱 (姜炳旭) 김 견 (金 堅) 김상기 (金尙基) 김영만 (金英滿) 김종환 (金宗煥)
김창식 (金昌植) 문상호 (文相鎬) 오세곤 (吳世坤) 이경수 (李庚洙) 이인식 (李仁植)

▲ 이사대우 → 이사 (16명)
김재평 (金在枰) 박광식 (朴廣植) 박영수 (朴泳壽) 서춘관 (徐春寬) 손일근 (孫日根)
손장원 (孫章源) 송호성 (宋虎聲) 유종현 (柳鍾炫) 이봉규 (李鳳奎) 이승철 (李承哲)
임채영 (林采英) 정재용 (鄭宰鏞) 정재후 (鄭在厚) 최진우 (崔震宇) 허영택 (許永澤)
황정렬 (黃貞烈)

▲ 부장 → 이사대우 (23명)
김민건 (金民健) 김선만 (金善晩) 김현배 (金顯培) 단동호 (段東昊) 마순일 (馬舜一)
민철규 (閔喆奎) 변동문 (卞東文) 소순구 (蘇淳究) 손양호 (孫洋鎬) 신문영 (辛文榮)
유영종 (劉永鐘) 이순원 (李珣源) 이영규 (李鍈圭) 이종근 (李鍾根) 이화원 (李華源)
임덕정 (任德政) 전두식 (全斗植) 정상희 (鄭相熙) 조용원 (趙龍元) 최귀현 (崔貴鉉)
최준영 (崔峻榮) 한상태 (韓相泰) 한재현 (韓在鉉)

[ 현대모비스 - 25명 ]

▲ 사장 → 부회장 (1명)
정석수 (鄭錫洙)

▲ 전무 → 부사장 (3명)
김순화 (金淳華) 김한수 (金漢睟) 송창인 (宋彰仁)

▲ 상무 → 전무 (2명)
김철수 (金哲琇) 최병철 (崔秉喆)

▲ 이사 → 상무 (2명)
이재만 (李載滿) 장윤경 (張潤慶)

▲ 이대 → 이사 (8명)
고재익 (高在翼) 노양춘 (盧陽春) 박용호 (朴容鎬) 배기업 (裵基業) 윤정현 (尹精鉉)
이영진 (李榮鎭) 이충열 (李忠烈) 이현덕 (李賢㥁)

▲ 부장 → 이대 (9명)
강항식 (姜恒植) 고경수 (高鏡秀) 김현수 (金鉉洙) 문창곤 (文昌坤) 이상준 (李相駿)
이홍식 (李洪植) 정수경 (鄭洙京) 조서구 (趙瑞九) 한의창 (韓義昌)


[ 현대위아 - 11명 ]

▲ 전무 → 부사장 (1명)
류재우 (柳在祐)

▲ 상무 → 전무 (2명)
김기천 (金基天) 김종환 (金鐘煥)

▲ 이사 → 상무 (1명)
심풍수 (沈豊洙)

▲ 이대 → 이사 (2명)
이병호 (李丙浩) 홍상호 (洪尙昊)

▲ 부장 → 이대 (5명)
김달수 (金達洙) 박기효 (朴基孝) 박우진 (朴愚珍) 이윤호 (李允鎬) 조일구 (趙日九)


[ 다이모스 - 4명 ]

▲ 상무 → 전무 (1명)
김용환 (金容煥)

▲ 이사 → 상무 (1명)
박재준 (朴在俊)

▲ 이대 → 이사 (1명)
홍호만 (洪浩晩)

▲ 부장 → 이대 (1명)
이종윤 (李宗胤)


[ 현대파워텍 - 2명 ]

▲ 이대 → 이사 (2명)
김창석 (金昌石) 이정선 (李鉦先)


[ 케피코 - 4명 ]

▲ 상무 → 전무 (2명)
장영철 (張英哲) 추연정 (秋淵靖)

▲ 이사 → 상무 (1명)
김희점 (金熙点)

▲ 부장 → 이대 (1명)
박찬호 (朴燦鎬)


[ 메티아 - 1명 ]

▲ 이대 → 이사 (1명)
이경수 (李慶洙)


[ 위스코 - 1명 ]

▲ 상무 → 전무 (1명)
이세환 (李世煥)


[ 아이아 - 1명]

▲ 부장 → 이대 (1명)
차승렬 (車勝烈)


[ 엠시트 - 1명 ]

▲ 이대 → 이사 (1명)
박성준 (朴性俊)


[ 파텍스 - 1명 ]

▲ 부장 → 이대 (1명)
박상돈 (朴相敦)


[ 현대제철 - 28명 ]

▲ 전무 → 부사장 (1명)
김수민 (金秀敏)

▲ 상무 → 전무 (2명)
김범수 (金範洙) 송충식 (宋忠植)

▲ 이사 → 상무 (2명)
김기성 (金期城) 최돈창 (崔燉昌)

▲ 이대 → 이사 (9명)
박현민 (朴賢敏) 서민수 (徐民洙) 양희춘 (梁熙春) 오경진 (吳京鎭) 윤덕화 (尹德華)
이재곤 (李在坤) 이형철 (李炯哲) 임오규 (林五奎) 허정헌 (許政憲)

▲ 부장 → 이대 (14명)
김경기 (金慶基) 김재천 (金載千) 김점갑 (金点甲) 류종순 (柳鐘淳) 민태홍 (閔泰泓)
박원수 (朴元洙) 박종성 (朴鍾成) 서광용 (徐光鎔) 심상철 (沈相哲) 윤태근 (尹泰根)
이종렬 (李鍾烈) 정윤호 (鄭允鎬) 최법호 (崔法晧) 함영철 (咸泳澈)


[ 현대하이스코 - 7명 ]

▲ 상무 → 전무 (1명)
허주행 (許柱行)

▲ 이사 → 상무 (2명)
박봉진 (朴奉進) 이상국 (李相菊)

▲ 이대 → 이사 (2명)
이종구 (李鍾九) 최 권 (崔 勸)

▲ 부장 → 이대 (2명)
오광석 (吳光錫) 이현석 (李玄錫)


[ 비앤지스틸 - 3명 ]

▲ 상무 → 전무 (1명)
강영제 (姜永帝)

▲ 이사 → 상무 (1명)
정문선 (鄭文宣)

▲ 이대 → 이사 (1명)
조운제 (趙雲濟)


[ 현대캐피탈 - 6명 ]

▲ 이대 → 이사 (2명)
곽인환 (郭仁煥) 김현수 (金賢秀)

▲ 부장 → 이대 (4명)
김홍균 (金烘均) 박만섭 (朴萬燮) 용환빈 (龍煥彬) 이병휘 (李丙徽)


[ 현대카드 - 5명 ]

▲ 이대 → 이사 (2명)
김진태 (金鎭泰) 이윤석 (李潤錫)

▲ 부장 → 이대 (3명)
백연웅 (白然雄) 이미영 (李美英) 황용택 (黃龍澤)


[ 현대커머셜 - 1명 ]

▲ 상무 → 전무 (1명)
김병두 (金炳斗)


[ 현대로템 - 11명 ]

▲ 상무 → 전무 (1명)
정용현 (鄭龍鉉)

▲ 이사 → 상무 (1명)
김종한 (金鍾漢)

▲ 이대 → 이사 (2명)
김낙회 (金洛會) 박진규 (朴珍圭)

▲ 부장 → 이대 (7명)
고호성 (高昊聖) 김정배 (金正培) 김형욱 (金炯旭) 서호근 (徐皓根) 염규학 (廉圭學)
우동익 (禹東翊) 임형재 (任炯在)


[ 현대엠코 - 9명 ]

▲ 이사 → 상무 (2명)
신달양 (辛達洋) 최정봉 (崔正奉)

▲ 이대 → 이사 (4명)
박창현 (朴昶鉉) 이창익 (李蒼翼) 이창주 (李昌柱) 최성도 (崔聖到)

▲ 부장 → 이대 (3명)
김영훈 (金永勳) 정욱 (鄭旭) 황보원규 (皇甫元圭)


[ 서울시메트로9호선 - 1명 ]

▲ 부장 → 이대 (1명)
고영호 (高永昊)


[ 글로비스 - 6명 ]

▲ 이사 → 상무 (2명)
김종진 (金鍾珍) 박제서 (朴悌緖)

▲ 이대 → 이사 (2명)
한명섭 (韓明燮) 황선채 (黃善彩)

▲ 부장 → 이대 (2명)
구형준 (具亨俊) 조찬주 (趙燦主)


[ 오토에버시스템즈 - 4명 ]

▲ 상무 → 전무 (1명)
김선태 (金善泰)

▲ 이사 → 상무 (1명)
홍지수 (洪智樹)

▲ 이대 → 이사 (1명)
최문용 (崔文鏞)

▲ 부장 → 이대 (1명)
배찬호 (裵贊鎬)


[ 이노션 - 3명 ]

▲ 이사 → 상무 (1명)
조준희 (趙埈熙)

▲ 부장 → 이사 (2명)
권일권 (權一權) 정영탁 (鄭永鐸)


[ 기아타이거즈 - 1명 ]

▲ 이사 → 상무 (1명)
김조호 (金照虎)


[ 전북현대모터스 - 1명 ]

▲ 이대 → 이사 (1명)
이철근 (李哲根)


[ 해비치컨트리클럽 - 1명 ]

▲ 이사 → 상무 (1명)
이동은 (李東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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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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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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