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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도입준비 갖춰야"-보험硏

기사입력 : 2009년12월13일 23:22

최종수정 : 2009년12월13일 23:22

- 내년 하반기 도입 예상…“적용 가능성 높아”
- 사회적 책임 표준안·모범 평가기준 등 마련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의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사회적 책임 표준안이나 모범 사례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준비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ISO 26000는 유엔세계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지침들을 통합한 실효성 있는 실행지침을 제공하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운영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연구원 김경환 수석연구원·이종욱 연구원은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의 제정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장은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국제표준이 제정·시행될 경우 금융분야에도 적용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은 2010년 하반기에 제정될 예정이다.

이 국제표준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의 개념, 기본 원칙과 실행방안, 사회적 책임의 인식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도, 사회적 책임에 속하는 핵심 주제와 이슈, 그리고 조직 전반에 사회적 책임 통합을 위한 가이던스를 포함하고 있다.

두 연구원은 “사회적 책임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제표준은 사회적 책임을 조직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와 지역사회 참여라는 7개의 핵심주제로 나누어 정부, 기업 등 모든 조직에게 적용될 것”이며 “조직이 이를 준수하는지의 여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의 선진 보험사의 경우 ISO 26000의 시행에 발맞춰 사회적 책임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비바 보험그룹은 보험사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고 기업의 궁극적인 가치를 배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1999년 이후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아비바는 탄소배출과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그룹은 물론 지역사업단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알리안츠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완수가 지속가능 성장의 필수요소라는 관점 아래 지속성장경영과 기업시민정신을 양대 접근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GRI의 가이드라인과 유엔국제협약에 따라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실시중이다.

소비자 관련 부문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보험사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해외에 진출하거나 해외에서 보험거래를 하고자 할 때 ISO 26000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인지하고, 스스로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산업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비교적 소홀한 부분은 주로 소비자 이슈, 공정운영관행, 환경, 지역사회의 참여와 발전 주제들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소비자 이슈와 관련해서는 최근 보험상품 복합화와 패키지화, 다원화된 모집조직 간 판매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보험민원이 급증하고 보험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보다 노력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산업 자율규제차원에서는 보험 산업에 적합한 사회적 책임 표준안이나 모범사례와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책임활동의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 여부는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라며 “하지만 특정회사의 무관심이 보험 산업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과 객관적 평가기준의 부재는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자율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또한 "감독정책차원에서는 사회적 책임 수행실적이 우수한 보험사에 대해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나마 사회적 책임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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