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 입법 발의안을 놓고 재계와 정치권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일 한나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도록 규정한 발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노조전임자는 현행처럼 노조활동만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정치권과 재계 일각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양치기 소년'이 되고 싶으냐며 비난 성명을 내놨다.
자유선진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노동법 개정안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라는 의미가 애매모호하다는 것.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무노동 무임금' 당론에 대한 확고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노사정 합의원안을 수정할거라면 그렇게 힘든 협상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개정안대로라면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조 전임자는 임금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가 사측이 동의하면 임금을 받으면서 상급단체에 파견될 수도 있다"며 "결국 기업은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모래성이 되고 말았다"고 한나라당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은 선택의 폭이 더욱 좁아졌고 노조 전임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노동법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의 이 같은 우려에 재계 일각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총을 탈퇴할만큼 노동법개정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대차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계 일각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측에서 외형적 포장만 잘 하면 사실상 근무시간 중 모든 자체 행위에 대해 종전처럼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본래 종전법 체제하에서도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개정법 체제하에서는 타임오프 형태를 빌어 전임자 급여 뿐만 아니라 순수 노조 활동에 대한 급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노조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됐지만,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 노조의 정치적 포장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재계 일각은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법 발의안의 제 24조 제 3항에 명시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는 문구도 문제가 있다고 일각에서는 꼬집고 있다.
특히, 노조 우위의 사업장인 경우 법 개정 이후에도 과거 전임자 급여를 그대로 음성적 지원하는 불합리 관행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고 일각은 보고 있다.
또 교섭과정 중 노조가 음성적으로 법 이외 사항을 요구하거나 법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 현장 노사관계 특성상 이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개정 법 공표 이후 단위 사업장내 전임자는 일체 둘 수 없음을 대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한도 범위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와 '단체협약에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반드시 삭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한나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도록 규정한 발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노조전임자는 현행처럼 노조활동만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정치권과 재계 일각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양치기 소년'이 되고 싶으냐며 비난 성명을 내놨다.
자유선진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노동법 개정안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라는 의미가 애매모호하다는 것.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무노동 무임금' 당론에 대한 확고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노사정 합의원안을 수정할거라면 그렇게 힘든 협상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개정안대로라면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조 전임자는 임금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가 사측이 동의하면 임금을 받으면서 상급단체에 파견될 수도 있다"며 "결국 기업은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모래성이 되고 말았다"고 한나라당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은 선택의 폭이 더욱 좁아졌고 노조 전임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노동법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의 이 같은 우려에 재계 일각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총을 탈퇴할만큼 노동법개정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대차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계 일각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측에서 외형적 포장만 잘 하면 사실상 근무시간 중 모든 자체 행위에 대해 종전처럼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본래 종전법 체제하에서도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개정법 체제하에서는 타임오프 형태를 빌어 전임자 급여 뿐만 아니라 순수 노조 활동에 대한 급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노조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됐지만,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 노조의 정치적 포장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재계 일각은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법 발의안의 제 24조 제 3항에 명시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는 문구도 문제가 있다고 일각에서는 꼬집고 있다.
특히, 노조 우위의 사업장인 경우 법 개정 이후에도 과거 전임자 급여를 그대로 음성적 지원하는 불합리 관행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고 일각은 보고 있다.
또 교섭과정 중 노조가 음성적으로 법 이외 사항을 요구하거나 법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 현장 노사관계 특성상 이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개정 법 공표 이후 단위 사업장내 전임자는 일체 둘 수 없음을 대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한도 범위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와 '단체협약에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반드시 삭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