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선의의 계약자만 피해”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료 카드 결제 과연 소비자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보험료를 신용카드 결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여신금융법 개정안이 입법 추진 중에 놓이면서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카드결제 보험료 제외 부분은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온 사안으로 양 측은 각각 소비자 권익보호를 내세우며 서로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결제를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카드 결제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금결제 유도로 수수료부담 회피…대형사일수록 심각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보험업계가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보험료를 제외토록 입법을 추진중인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현행법상 가맹점 가입을 강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가맹점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지 초회 보험료 카드납부를 통해 보험계약 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2회차 보험료부터는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신협회 측은 계약이 다수이고 보험설계사를 통한 영업 위주의 대형 보험사가 시장점유율 유지와 확대를 위해 카드결제 대상에서 보험료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 제출됐던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22개사 주요 생명보험사 중 중소형 보험사의 카드 결제율은 95%에 달하나 상위 3사는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수수료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 같다”며 “현재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을 두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가맹점 수수료도 세 차례나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편리하며 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등 기한 이익이 커져 유리한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결국 보험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논리를 둘러대고 있을 뿐 정작 소비자 후생에는 해로운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는게 카드업계의 비판논리다.
◆"카드결제 보험료 인상 요인…'카드깡' 발생도 우려"
반면 보험업계는 역으로 여신업계가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험이란 현재 보험료 카드 결제에서 제외돼 있는 은행의 적금과 같은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업종 특성상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가 시작된 것은 자동차보험 등 1년 내에 소멸되는 소멸성 보험에 국한됐던 것으로 몇 십년 장기적으로 결제해야 하는 보험에 특성상 맞지 않는다”라며 “결국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계약자는 긴 시간동안 카드 이자 1%, 수수료 3%의 이자를 계약자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회보험료 부분도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외국 사례를 봐도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계약자의 30%가 카드 결제를 할 경우 1000억원 규모 카드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수료가 커지게 되면 사업비 부담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자동이체 등을 하고 있는 다수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한 달 뒤에 결제하는 시스템인 카드 결제는 최대 60일까지 입금일 차이가 생겨 고객들이 보험을 해약하고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앉아서 수수료 차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며 “과연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다면 수수료율을 낮춘 뒤 얘기를 꺼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