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노조전임자 노사간 분쟁 원인"
[뉴스핌=이연춘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허용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 두 사안은 지난 1997년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이후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돼왔다.
때문에 이를 놓고 최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제도를 요청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높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6자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법 시행을 두달 남겨둔 시점이지만 노사정 모두의 일치된 의견접근은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설립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 지난 1997년에 여·야 합의하에 제정됐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200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게 됐고, 이후 2001년과 2006년에 2차례 법개정을 통해 시행시기가 조정됐다.
이처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13년간 3차례에 걸쳐 그 시행이 유예됐다.
여기서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다.
기업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도 쉽지 않은데 전임자 임급 지급 문제는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하소연한다.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임자 수는 1만583명으로 전임자급여 총액은 4288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임자 임금은 1인당 연 평균 4300만원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다른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는 149명이다. 지난 1993년 183.4명, 2005년 154.5명과 비교해 계속 증가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두아 의원은 "내년 복수노조가 시행된다면 노조전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늘어난 전임자에 대한 비공식적 급여의 지금이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상태가 악화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노사간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원칙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되,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예외적인 범위에서 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해 해당시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사용자의 급여 지급, 무노동무임금이라는 노사관계의 기본원칙과 쌍무계약관계에 관한 시장경제체제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인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법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두 사안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며 OECD 회원국 중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한다.
이 두 사안은 지난 1997년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이후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돼왔다.
때문에 이를 놓고 최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제도를 요청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높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6자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법 시행을 두달 남겨둔 시점이지만 노사정 모두의 일치된 의견접근은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설립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 지난 1997년에 여·야 합의하에 제정됐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200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게 됐고, 이후 2001년과 2006년에 2차례 법개정을 통해 시행시기가 조정됐다.
이처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13년간 3차례에 걸쳐 그 시행이 유예됐다.
여기서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다.
기업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도 쉽지 않은데 전임자 임급 지급 문제는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하소연한다.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임자 수는 1만583명으로 전임자급여 총액은 4288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임자 임금은 1인당 연 평균 4300만원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다른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는 149명이다. 지난 1993년 183.4명, 2005년 154.5명과 비교해 계속 증가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두아 의원은 "내년 복수노조가 시행된다면 노조전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늘어난 전임자에 대한 비공식적 급여의 지금이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상태가 악화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노사간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원칙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되,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예외적인 범위에서 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해 해당시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사용자의 급여 지급, 무노동무임금이라는 노사관계의 기본원칙과 쌍무계약관계에 관한 시장경제체제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인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법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두 사안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며 OECD 회원국 중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