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연간 급여 500만원시에도 기본 공제 가능
- "5000원미만 현금영수증도 꼼꼼히 챙겨볼 지혜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삼성생명은 연말 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테크 방법을 18일 소개했다.
먼저, 삼성생명 측은 부양가족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이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총급여'와 '소득금액' 개념이 전혀 다른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이므로 1년간 급여가 500만원이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종합•퇴직•양도소득 합산금액 기준)
또한 성형수술, 보톡스 시술, 한약 구입비는 2009년까지만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 제한 무)를 위해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 일반적인 진료비와 의약품 구입비용 뿐만아니라 성형이나 라식 수술비, 치료•요양을 위한 한약 구입비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미용•성형수술비나 한약구입비는 올해까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지출일정을 올해에 조정해야 하는 점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부분만 공제가능하므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의료비 지출 일정을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연도로 조정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태권도장, 사설 유치원, 유학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무)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할 수 있다.
이때 공제대상 교육기관에는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뿐만아니라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의 놀이방•어린이집(허가•인가•등록된 곳), 유치원, 태권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해당된다.
또한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인 경우 공제가능(어학연수비 제외)하며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외에도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와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아울러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활비를 지출할때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서도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해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수취액에 대해 총급여의 20% 초과 사용액에 대해 20%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가능한 지출은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뿐만아니라 기프트카드도 할 수 있다.(실명 확인된 기명식 카드에 한정, 무기명 카드도 최초 사용 전 기프트카드 발행 카드업자에게 사용자 인증시 공제가능)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이용하면 미발급분도 공제가 가능하다.
변호사 등 전문직, 학원, 성형외과•안과 등 비보험이 많은 병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센터 등에 현금을 지급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달 이내에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통상 이러한 곳에서 카드결제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해 부득이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 FP센터 강형원 세무팀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되어 5000원 미만 금액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는 만큼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참고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소개한 연말정산 팁으로도 소득공제액을 올릴 수 있지만 환급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종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과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5000원미만 현금영수증도 꼼꼼히 챙겨볼 지혜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삼성생명은 연말 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테크 방법을 18일 소개했다.
먼저, 삼성생명 측은 부양가족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이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총급여'와 '소득금액' 개념이 전혀 다른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이므로 1년간 급여가 500만원이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종합•퇴직•양도소득 합산금액 기준)
또한 성형수술, 보톡스 시술, 한약 구입비는 2009년까지만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 제한 무)를 위해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 일반적인 진료비와 의약품 구입비용 뿐만아니라 성형이나 라식 수술비, 치료•요양을 위한 한약 구입비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미용•성형수술비나 한약구입비는 올해까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지출일정을 올해에 조정해야 하는 점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부분만 공제가능하므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의료비 지출 일정을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연도로 조정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태권도장, 사설 유치원, 유학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무)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할 수 있다.
이때 공제대상 교육기관에는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뿐만아니라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의 놀이방•어린이집(허가•인가•등록된 곳), 유치원, 태권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해당된다.
또한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인 경우 공제가능(어학연수비 제외)하며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외에도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와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아울러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활비를 지출할때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서도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해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수취액에 대해 총급여의 20% 초과 사용액에 대해 20%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가능한 지출은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뿐만아니라 기프트카드도 할 수 있다.(실명 확인된 기명식 카드에 한정, 무기명 카드도 최초 사용 전 기프트카드 발행 카드업자에게 사용자 인증시 공제가능)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이용하면 미발급분도 공제가 가능하다.
변호사 등 전문직, 학원, 성형외과•안과 등 비보험이 많은 병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센터 등에 현금을 지급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달 이내에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통상 이러한 곳에서 카드결제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해 부득이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 FP센터 강형원 세무팀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되어 5000원 미만 금액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는 만큼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참고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소개한 연말정산 팁으로도 소득공제액을 올릴 수 있지만 환급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종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과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