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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성명서 전문(국문)

기사입력 : 2009년11월08일 17:28

최종수정 : 2009년11월08일 17:28

다음은 6~7일 양일간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1. 우리,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피츠버그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 위기에서 회복되는 중요한 시기에 모였음.

2. 우리의 공조된 위기대응 이후 경제금융상황은 개선되었음. 하지만, 경제회복이 고르지 않고, 여전히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이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견실한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 회복을 위해 우리는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음.

3. 경제협력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접근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G20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를 출범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채택하였으며, 총체적으로 우리의 정책이 합의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새로운 자문적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개시하였음. 우리는 상호평가에 있어 IMF와 세계은행의 분석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위원회(FSB),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자개발은행(MDBs),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을 포함, 적절한 국제기구의 의견을 지원받을 것임. 우리는 다음 조약에 합의하였음.

∙2010년 1월말까지 국가 및 지역의 정책체계, 프로그램과 전망을 제시

∙2010년 4월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제도화된 합의를 감안하여 국가 및 지역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공유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초기 단계의 협력적 상호평가 프로세스 시행

∙2010년 6월 정상회의시 정상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

∙2010년 11월 정상회의시 6월 정상회의 상호평가 결과를 수정ㆍ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마련

4.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첫번째 과제는 위기대응에서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물가 안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복원력 있는 금융시스템, 고용창출과 빈곤감축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부합하는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임. 우리는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경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예외적인 거시경제 및 금융지원 조치 철회를 다루는 전략을 개발할 것을 결의함. 우리는 우리의 전략으로 야기되는 유출효과(spillover)를 고려하고 가능한 분야에서 자문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공조할 것에 합의함.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의 계획은 신중한 가정에 기반하고, 이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임. 우리는 국가·지역별 경제회복 및 시장상황 변화속도, 서로 다른 정책분야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유연하게 집행할 것에 동의함. IMF와 FSB는 전략 및 이행을 검토하고, 특별히 공조가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며,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평가를 제공하는 데 있어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와줄 것임. 우리는 IMF와 FSB의 출구전략 마련작업을 환영함.

5. 국제금융기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 고용창출, 개발 및 빈곤감축을 위한 우리의 작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따라서 우리가 국제금융기구들의 타당성(relevance), 책임성(responsibility), 효과성(effectiveness), 정당성(legitimacy)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함.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재확인함: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대표성과 지배구조 개혁을 이행하고, 세계은행은 2010년 춘계회의시까지, IMF는 2011년 1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함; 2008년 합의한 쿼타와 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함;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조건으로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RDB)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도록 자본 적정성 검토를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함; IMF의 임무(mandate) 검토를 진전시킴; 미래위기 관리 및 방지 역량을 강화함. 우리는 국제개발협회(IDA)와 African Development Fund의 야심찬 재정보충, IDA crisis facility의 편익 조사작업, Stolen Asset Recovery Programme에 대한 작업을 기대함. 우리는 국제에너지협회(IEA), OPEC, OECD와 세계은행이 차기 회의를 위해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합동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동회의시 에너지 관계장관들과 함께 국가별 상황에 기반하여 낭비적 소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단계적 폐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이행전략과 일정을 준비할 것임. 우리는 관계기관들에 과도한 상품가격 변동을 회피하는 방법들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기를 요청하고, 국가 데이터를 공표하기로 한 결의를 재확인함.

6.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FSB와 공동작업을 통해 금융개혁 프로그램 모멘텀을 유지하고 적시에 완전하고 일관되게 이행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합의하였음. 특히 다음의 사항에 합의함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BCBS가 2010년말까지 보다 강한 국제기준을 개발하고, 2012년까지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금융여건이 개선되고 경기회복이 확실시 되었을 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우리는 은행들이 이익의 보다 많은 부분을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 확충을 위해 유보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에 요청함.
∙보상정책과 보상관행이 금융안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가치창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FSB 기준을 각국의 규제체계에 신속히 포함시키는 데 합의하였으며, 우리는 회사들이 이러한 건전한 보상관행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함. FSB는 즉시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예정대로 그 결과와 함께 2010년 3월까지 추가적인 제안을 보고할 것임.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평가방법에 대한 IMF/BIS/FSB의 보고서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한 FSB의 작업을 환영함. 우리는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금융기관별 회복과 정리 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s) 및 수단을 2010년말까지 조속히 개발해 줄 것을 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개입에 따른 부담에 대해 금융부문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IMF의 점검결과(review)를 다음 회의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함.

∙우리는 글로벌 포럼의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대한 그간의 진전과 다자간 조세협정 이용을 환영함.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는 그간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글로벌 포럼, FATF, FSB가 상호점검 절차를 완료하고, 국제기준의 이행여부를 평가할 것을 요청함.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추진일정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들이 비협조적 지역을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와 대응조치를 개발하고,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행능력 개발 체계를 점검할 것을 요청함.

7.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UNFCCC의 목적, 조항, 원칙 하에 코펜하겐에서 야심찬 성과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음. 우리는 기후변화 재원조성의 대안을 논의하였으며, 야심찬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와 예측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신속히 증대시킬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공공재원은 상당수준의 민간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탄소시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책체계 및 선진국의 배출 감소폭에 달려있음. 재원조성을 위해 공조되고, 공평하며, 효과적이고 제도화된 합의가 필요할 것임. 모든 재원조성 채널과 다자ㆍ지역ㆍ양자에 걸쳐 국가주도 계획에 대한 지원이 공조되어야 하고, 이러한 지원은 보고되어야 함. 우리는 재원조성이 코펜하겐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기후변화 재원조성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하여 재원조성 대안과 제도화된 합의를 정의하기로 결의함.

8. 금년 영국의 의장국 수행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2010년 의장국인 한국을 환영함. 우리는 2011년 프랑스의 의장국 수행에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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