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한국은행의 지급준비 대상 채무가 금융채 등 예금융사상품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한국은행법에는 지급준비 적립대상 채무가 예금으로 한정돼 있다.
그렇지만 이는 상업은행 수신 기반이 대부분 예금이던 상황에서 대상채무가 정해진 것이어서 지난 60여년간의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금융채 발행액이 200조원에 달하는 등 총수신의 18%를 넘는 상황에서 예금만을 가지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의 과잉 확대를 조절할 수 없고,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예금만 대상으로는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채나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예금유사상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금에 한정된 지급준비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종 의원은 “은행의 지준적립 대상 채무가 예금에 한정됨에 따라 지준적립 의무가 없는 금융채 등 예금유사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를 통제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유동성의 과도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이후 금융채 등 시장성 수신 확대를 통해 은행들이 외형경쟁을 폈으나, 이를 적절하게 억제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은행의 예대율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외신인도가 크게 나빠지며 금융시스템에 미친 충격이 컸다.
강성종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시중은행들의 금융채 발행잔액은 198조원으로 총수신 1085조원의 1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19조원, 4%에 비해 10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또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지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지준제도가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차단하는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실례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준부과대상 채무를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정부의 협조 요청 속에서 ‘우회적으로’ 유동성 제공 채널을 비은행 금융권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한은이 한은법 개정T/F가 설치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정부도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채 발행증가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준의무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강의원은 전했다.
강성종 의원은 “은행이 금융채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시 유동성 위험에 빠르게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어렵고,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유동성 흡수 수단으로 통안증권이 과다하게 발행되고 통안채 이자를 흡수하기 위해 다시 통안채를 발행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채 등 예금유사상품을 지준부과 대상 채권에 포함하는 등 새로운 지준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행법에는 지급준비 적립대상 채무가 예금으로 한정돼 있다.
그렇지만 이는 상업은행 수신 기반이 대부분 예금이던 상황에서 대상채무가 정해진 것이어서 지난 60여년간의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금융채 발행액이 200조원에 달하는 등 총수신의 18%를 넘는 상황에서 예금만을 가지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의 과잉 확대를 조절할 수 없고,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예금만 대상으로는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채나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예금유사상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금에 한정된 지급준비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종 의원은 “은행의 지준적립 대상 채무가 예금에 한정됨에 따라 지준적립 의무가 없는 금융채 등 예금유사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를 통제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유동성의 과도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이후 금융채 등 시장성 수신 확대를 통해 은행들이 외형경쟁을 폈으나, 이를 적절하게 억제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은행의 예대율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외신인도가 크게 나빠지며 금융시스템에 미친 충격이 컸다.
강성종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시중은행들의 금융채 발행잔액은 198조원으로 총수신 1085조원의 1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19조원, 4%에 비해 10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또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지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지준제도가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차단하는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실례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준부과대상 채무를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정부의 협조 요청 속에서 ‘우회적으로’ 유동성 제공 채널을 비은행 금융권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한은이 한은법 개정T/F가 설치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정부도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채 발행증가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준의무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강의원은 전했다.
강성종 의원은 “은행이 금융채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시 유동성 위험에 빠르게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어렵고,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유동성 흡수 수단으로 통안증권이 과다하게 발행되고 통안채 이자를 흡수하기 위해 다시 통안채를 발행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채 등 예금유사상품을 지준부과 대상 채권에 포함하는 등 새로운 지준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