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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식약청, 한국얀센 마케팅 처벌 수위 낮다

기사입력 : 2009년10월09일 15:26

최종수정 : 2009년10월09일 15:26

[뉴스핌=신동진 기자] 제약회사가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 판촉을 위해 일선 학교와 보건소까지 이용하는 등 매출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기업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지난해 4월부터 지역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란 주제로 ADHD 관련 학부모 강좌를 개최했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ADHD의 심각성과 학습장애에 따른 성적저하 우려를 강조한 후 강사로 섭외한 의사를 통해 자사 제품인 콘서타를 소개하는 방식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는 장애로 주의력 부족과 산만함,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박 의원실이 입수한 (주)한국얀센의 내부자료 '신규환자창출프로그램'에 따르면, 먼저 '체크포인트'로 '진료까지 연결'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강의내용 중에는 ▲ 타사 경쟁치료제는 언급하지 말 것 ▲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언급될 것 ▲강의를 해도 ADHD 환자가 찾아올 가능성이 없는 정신병원 의사는 강사로 섭외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같은 (주)한국얀센의 비윤리적 마케팅을 폭로하며 "ADHD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추신경흥분 물질(메칠페니데이트)은 사망이나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처방과 투여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어린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산만함이나 집중력 부족이 자칫 이같은 '학부모 겁주기 마케팅'에 의해 ADHD로 오인돼 불필요한 처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년을 흘쩍 넘긴 올해 8월에 들어서야 한국얀센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조항 위반으로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과징금 2700만원으로 갈음해 부도덕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법 규정은 '취급정지가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로 한정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얀센과 같은 성분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이미 10여 종 이상 국내에 허가되어 있는 만큼 콘서타의 취급정지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정히 법을 적용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취급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준 것은 결국 ADHD 치료제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다국적 제약사의 편의를 봐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솜방망이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은 "한국얀센과 같은 성분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이미 10여 종 이상 국내에 허가되어 있는 만큼 콘서타의 취급정지가 현행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엄정히 법을 적용해야 할 식약청이 취급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준 것은 결국 ADHD 치료제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다국적 제약사의 편의를 봐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솜방망이 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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