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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IT·SW 지재권, 민관 공동소유

기사입력 : 2009년08월27일 10:12

최종수정 : 2009년08월27일 10:12

[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달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IT·SW(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이 민·관 공동소유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SW·프로그램의 복제, 개작 등 지식재산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도 제기된 것처럼 정부가 콘텐츠 관련 용역시 모든 저작권을 가져가는 것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정부용역으로 개발한 SW, 프로그램 등을 개발업체가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우선 지재권은 발주기관과 개발업체가 공동소유 하도록 하고 지재권 활용시 타 공유자의 동의 절차를 생략해 개발업체 및 정부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개발된 SW 등을 지자체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사전에 대상기관과 범위를 제시하도록 해 개발업체가 용역결과물의 활용범위, 중요도 등을 고려해 적정 대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IT·SW의 산업발전 및 관련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하고 국내시장과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개발된 SW, 프로그램 등을 부품화, 표준화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용이해지고 SW 등의 재활용을 촉진시켜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작권 외에 복제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상업적 활용이 증가하고 해외진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개발된 SW를 지자체 등 타기관과 공동활용 하려는 경우에 대상기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돼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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