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6월말 기준 약 69만명 가입
-“삼성 등 5개 손보사 컨소시엄 앞장”
[뉴스핌=신상건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복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가 정책성보험 일환으로 상해, 귀국비용,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전용보험(고용허가제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보험가입자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외국인 전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수는 68만5161명을 기록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상해보험 23만1111명, 귀국비용보험 20만3196명, 출국만기보험 25만854명이 가입했다.
보험가입률은 각각 65.1%, 57.3%, 90.1%이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지난 2003년 제정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무보험으로 현재 국내의 4대 사회보험과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해 공단이 민영보험사를 선정·위탁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무가입을 시키고 있다”며 “해마다 가입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일시납 형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의 컨소시엄과 오는 2010년 9월까지 계약을 맺은 상태다.
상해보험은 3년 일시납 상품으로 근로자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망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되며 질병일 때 1500만원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평균 2만원 정도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대신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상의 월평균 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사용자는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귀국비용보험은 비용이 없어 귀국을 못할 상황에 대비해 국가별로 40~60만원 경비를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80일 내에 가입해야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3가지 보험은 사업비가 전혀 없는 보험구조로 위험률은 95%정도 된다”며 “2009년 6월 누계 전체 손해율은 100.4%”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자칫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등 5개 손보사 컨소시엄 앞장”
[뉴스핌=신상건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복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가 정책성보험 일환으로 상해, 귀국비용,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전용보험(고용허가제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보험가입자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외국인 전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수는 68만5161명을 기록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상해보험 23만1111명, 귀국비용보험 20만3196명, 출국만기보험 25만854명이 가입했다.
보험가입률은 각각 65.1%, 57.3%, 90.1%이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지난 2003년 제정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무보험으로 현재 국내의 4대 사회보험과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해 공단이 민영보험사를 선정·위탁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무가입을 시키고 있다”며 “해마다 가입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일시납 형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의 컨소시엄과 오는 2010년 9월까지 계약을 맺은 상태다.
상해보험은 3년 일시납 상품으로 근로자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망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되며 질병일 때 1500만원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평균 2만원 정도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대신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상의 월평균 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사용자는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귀국비용보험은 비용이 없어 귀국을 못할 상황에 대비해 국가별로 40~60만원 경비를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80일 내에 가입해야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3가지 보험은 사업비가 전혀 없는 보험구조로 위험률은 95%정도 된다”며 “2009년 6월 누계 전체 손해율은 100.4%”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자칫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상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