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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환차익 과대과세 환급\\"

기사입력 : 2009년07월07일 12:26

최종수정 : 2009년07월07일 12:26

[뉴스핌=김연순 문형민 기자]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일률적인 과세 방식이 개선된다. 즉 주가하락으로 인한 환차익의 감소분을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새로운 과세방식은 지난 2007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환차익과 관련 과대 과세된 금액을 환급받는다.

7일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변경하도록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펀드의 환차손익에 대한 과세금액은 '취득일 주가 X 환율변동분'으로 계산된다. 즉 주가 300달러, 환율 1000원일때 사서 주가 100달러, 환율 2000원에 환매했다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분은 과세하지 않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한 30만원(300달러X1000원) 환차익에 대해 모두 과세했다.

이 방식은 주가 하락분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과대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주가가 매수 당시에 비해 하락했을 때는 '환매일 주가 X 환율변동분' 방식으로 계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즉, 주가 300달러, 환율 1000원일때 사서 주가 100달러, 환율 2000원에 환매했다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10만원(100달러 X 1000원)의 환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것.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현행 방식대로 '취득일 주가 X 환율변동분'으로 계산해서 과세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임재현 과장은 "주가하락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과세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으로 계산돼 과대 과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세방식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액은 약 6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대상자는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대 과세분만큼 계좌이체로 받게된다.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하고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환급하게 된다.

아울러 해외펀드를 이미 환매한 투자자로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과소 계산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은행, 증권회사 등)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는 환율과 주가가 동시에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기관들의 과세소득 재계산에 6개월 이상 일정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환급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펀드의 환차손익 및 투자자별 세금 재계산 등에 상당한 업무 처리기간 등을 감안해 새로운 업무방법 및 세금 환급처리는 약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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