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뉴스핌은 아이투신 김형호 채권운용본부장이 직접 쓴 '매니저가 쓴 채권투자노트'를 연재합니다. 김 본부장은 20여년 동안 채권시장에서 몸 담아온 베테랑 펀드매니저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채권을 알기 쉽게 풀이해 독자들이 채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8-6. 하이브리드채권
하이브리드채권의 원래 개념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금융상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유가증권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은행의 BIS 비율 제고를 위해서 2002년 11월 우선주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2003년 4월에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였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30년 만기로 만기 재연장이 가능한 영구채 구조로 발행이 허용되었는데, 초기에는 5년 이상 경과 시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원금을 상환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콜옵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일정한 자본적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의 자기자본(Tier 1)으로 인정되는 증권이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순위가 후순위보다 후순위인 점을 감안하여 선순위보다 2단계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신종자본증권 자기자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배당 및 이자지급이 비누적적이며
*비누적적이라는 말은 기한이 지난 배당 및 이자는 추후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기한부 후순위채무,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이어야 한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보다 후순위인 후후순위채이다.
-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적기 시정조치 시 배당 및 이자지급 정지
- 배당률 또는 이자율 상향조정은 발행 10년 후 1회에 한하며, 그 범위는 1% 포인트 또는 신용가산금리의 50% 이내
*10년 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게 되는데, 표면금리를 절대금리로 산정한 경우에는 1%이내에서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신용스프레드로 표면금리를 정한 경우에는 최초 신용스프레드의 50%까지 이자율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예) 기업은행신종자본증권1회는 2006년 12월 11일 발행 당시, 국채10년 + 2%(신용스프레드)로 발행되었다. 발행 후 10년 째인 2016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가 2016년 12월 10일의 10년물 국채금리 + 3%로 조정된다. 신용스프레드가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 발행은행이 배당 또는 이자의 시기와 규모에 관한 결정권 보유
- 은행은 발행 10년 후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 보유, 투자자는 풋옵션 부여 금지
- 발행시점에서 30년 만기 형태이나, 만기도래 시 자동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하여 영구채의 형태로 간주되는 채권
(Source: 수협하이브리드채 Sales Memo, 2008.3.12)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의 성질을 띠나, 발행은행에서 Sales Memo 등에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명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기업은행신종자본증권1회, 수협신종자본증권1회)
주식,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http://img.newspim.com/img/BR-0703-01.jpg)
*금리 Step-up은 일정기간 후에 콜옵션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Coupon) 또는 가산금리(Spread)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누적적 배당(또는 이자)지급이란 미지급 배당금(또는 이자)을 향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비누적적이란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추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04년 이후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콜옵션이 부여되므로 분리과세 대상 채권이다. 거액자산가의 경우 이자소득의 33%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은행신종자본증권은 최소 만기가 10년이므로 장기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수단을 제공해준다. 다만, 후순위보다 후순위채이므로 안전성 문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향후에는 은행하이브리드채권이 CB나 BW 형태로 발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주식관련사채(CB, BW 등)는 주가가 상승할 때 초과수익이 가능하므로, 후후순위채권의 불리한 청구권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식관련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자동적으로 자본구조(부채와 자본 비율)가 튼튼해진다. 최후순위인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식관련사채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보완자본)→주식전환→자본(자본금, 자기자본) 증가.
8-6. 하이브리드채권
하이브리드채권의 원래 개념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금융상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유가증권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은행의 BIS 비율 제고를 위해서 2002년 11월 우선주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2003년 4월에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였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30년 만기로 만기 재연장이 가능한 영구채 구조로 발행이 허용되었는데, 초기에는 5년 이상 경과 시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원금을 상환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콜옵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일정한 자본적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의 자기자본(Tier 1)으로 인정되는 증권이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순위가 후순위보다 후순위인 점을 감안하여 선순위보다 2단계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신종자본증권 자기자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배당 및 이자지급이 비누적적이며
*비누적적이라는 말은 기한이 지난 배당 및 이자는 추후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기한부 후순위채무,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이어야 한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보다 후순위인 후후순위채이다.
-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적기 시정조치 시 배당 및 이자지급 정지
- 배당률 또는 이자율 상향조정은 발행 10년 후 1회에 한하며, 그 범위는 1% 포인트 또는 신용가산금리의 50% 이내
*10년 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게 되는데, 표면금리를 절대금리로 산정한 경우에는 1%이내에서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신용스프레드로 표면금리를 정한 경우에는 최초 신용스프레드의 50%까지 이자율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예) 기업은행신종자본증권1회는 2006년 12월 11일 발행 당시, 국채10년 + 2%(신용스프레드)로 발행되었다. 발행 후 10년 째인 2016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가 2016년 12월 10일의 10년물 국채금리 + 3%로 조정된다. 신용스프레드가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 발행은행이 배당 또는 이자의 시기와 규모에 관한 결정권 보유
- 은행은 발행 10년 후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 보유, 투자자는 풋옵션 부여 금지
- 발행시점에서 30년 만기 형태이나, 만기도래 시 자동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하여 영구채의 형태로 간주되는 채권
(Source: 수협하이브리드채 Sales Memo, 2008.3.12)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의 성질을 띠나, 발행은행에서 Sales Memo 등에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명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기업은행신종자본증권1회, 수협신종자본증권1회)
주식,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http://img.newspim.com/img/BR-0703-01.jpg)
*금리 Step-up은 일정기간 후에 콜옵션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Coupon) 또는 가산금리(Spread)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누적적 배당(또는 이자)지급이란 미지급 배당금(또는 이자)을 향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비누적적이란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추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04년 이후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콜옵션이 부여되므로 분리과세 대상 채권이다. 거액자산가의 경우 이자소득의 33%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은행신종자본증권은 최소 만기가 10년이므로 장기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수단을 제공해준다. 다만, 후순위보다 후순위채이므로 안전성 문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향후에는 은행하이브리드채권이 CB나 BW 형태로 발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주식관련사채(CB, BW 등)는 주가가 상승할 때 초과수익이 가능하므로, 후후순위채권의 불리한 청구권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식관련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자동적으로 자본구조(부채와 자본 비율)가 튼튼해진다. 최후순위인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식관련사채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보완자본)→주식전환→자본(자본금, 자기자본)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