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해외건설 수주가 5년 내리 1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건설업계의 '위안'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준비안된' 일부 업체들의 무리한 해외진출과 과당경쟁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정해진 의무를 지켜야 한다. 우선 해외사업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춰 국토해양부에 해외건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건설업자는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대해 정부 위탁기관인 해외 건설협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럼에도 일부 국내 업체들은 해외건설사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해외사업 수주에 뛰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특히 해외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 또는 신규 건설업체들은 우왕좌왕하기 일쑤.
업계 관계자는 이에대해“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해외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가 나갔다는 소식만 듣고 달려드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서로 경쟁해서 최저입찰을 진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제살 깎아먹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IMF를 겪으면서 해외사업 분야의 중간관리자급 인력을 대거 정리한 후 신규채용 없이 10년을 지내왔다”며 “업계전반에 해외사업 실무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정보력과 맨파워가 없으면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을 낮춰서 접근해야 한다”며 “선진국일수록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이 성사되는만큼 시장만 제대로 파악하면 되지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인허가 과정이 투명치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중동지역 토목분야에는 신규 사업 6건이 진행중이다.
리비아에서는 롯데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주택기반시설청의 발주를 받아 인프라 설계 및 시공에 들어갔다. 또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물산 등의 하청을 받아 구산토건, 웅진개발, 동방ENG 등이 토목 공사를 진행중이다.
먼저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정해진 의무를 지켜야 한다. 우선 해외사업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춰 국토해양부에 해외건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건설업자는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대해 정부 위탁기관인 해외 건설협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럼에도 일부 국내 업체들은 해외건설사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해외사업 수주에 뛰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특히 해외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 또는 신규 건설업체들은 우왕좌왕하기 일쑤.
업계 관계자는 이에대해“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해외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가 나갔다는 소식만 듣고 달려드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서로 경쟁해서 최저입찰을 진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제살 깎아먹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IMF를 겪으면서 해외사업 분야의 중간관리자급 인력을 대거 정리한 후 신규채용 없이 10년을 지내왔다”며 “업계전반에 해외사업 실무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정보력과 맨파워가 없으면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을 낮춰서 접근해야 한다”며 “선진국일수록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이 성사되는만큼 시장만 제대로 파악하면 되지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인허가 과정이 투명치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중동지역 토목분야에는 신규 사업 6건이 진행중이다.
리비아에서는 롯데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주택기반시설청의 발주를 받아 인프라 설계 및 시공에 들어갔다. 또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물산 등의 하청을 받아 구산토건, 웅진개발, 동방ENG 등이 토목 공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