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두산과 롯데그룹이 소주 '처음처럼' 매각대금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롯데가 두산주류BG 인수대금 중 98억원을 덜 지급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두산측은 지난 1월 롯데와 맺은 영업양수도 본계약서 상에 '두산주류BG의 2007년말 대차대조표와 매각대금 잔금 지급일(거래종료일)인 지난달 2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증감분을 정산키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매각작업 진행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빌린 98억원을 갚아 순자산이 늘었으므로 이를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두산측의 얘기다.
반면 롯데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양측은 이에 대한 이견으로 맞서다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정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영업양수도 거래를 끝냈다.
두산 관계자는 "롯데측이 계약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산은 김앤장을, 롯데는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롯데가 두산주류BG 인수대금 중 98억원을 덜 지급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두산측은 지난 1월 롯데와 맺은 영업양수도 본계약서 상에 '두산주류BG의 2007년말 대차대조표와 매각대금 잔금 지급일(거래종료일)인 지난달 2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증감분을 정산키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매각작업 진행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빌린 98억원을 갚아 순자산이 늘었으므로 이를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두산측의 얘기다.
반면 롯데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양측은 이에 대한 이견으로 맞서다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정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영업양수도 거래를 끝냈다.
두산 관계자는 "롯데측이 계약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산은 김앤장을, 롯데는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