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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취득 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세 50%·전액 감면"

기사입력 : 2009년02월12일 15:50

최종수정 : 2009년02월12일 15:50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미분양 주택펀드 세제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이번달 중 입법을 추진한다.

1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 미분양주택 펀드 세제지원 ▲ 종부세법 개정 ▲ 중소기업 임금삭감액 50% 과세소득 추가 공제 ▲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등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년간 양도세 50%가 감면된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할 방침이다.

신축주택의 범위는 올해말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이고 여기에는 기존 미분양주택이 포함된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 신축주택 수에 제한이 없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 주택은 세제상 취득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인 6~33%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된다.

또한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CR-REITs: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세제혜택이 주어져 미분양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및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면제된다.

미분양주택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및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30%세율인 법인세의 추가과세가 면제된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 과세된다. 펀드의 존립기간은 4년 이내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대상은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중소기업이고 경영상 어려움은 매출액 혹은 생산량이 직전연도 10%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에 지급되는 퇴직금 산출세액의 30%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킨다. 해당 퇴직금은 중간정산에 의한 금액과 명예퇴직금도 해당된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또 국민주택규모 (85㎡),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5년이상 장기대출에만 허용하던 소득공제기간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5년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종부세 추징문제가 발행해 지난해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기납부세액은 기부과 또는 납부된 대로 개정 전 지방세법에 의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또 중고등학교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50만원 한도로 교복구입 비용을 추가했다.

또한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한 세제지원 조기 추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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