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코스닥기업들의 유상증자 결정공시가 급증하고 장외업체들의 코스닥 우회상장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지나 2월 4일 전격 시행되면서 관련 요건이 까다롭게 돼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일환이다.
5일 현재 전자공시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신규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코스닥 기업은 무려 1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통법이 시행된 4일에는 기재사항 변경공시는 있었지만 신규 유상증자 공시는 한 건도 보이지 않았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이달 4일부터 실시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소액공모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번 자통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줄어들자 공모결정이 늘어난 것 같다”며 “기업들 사이에선 언제 경기가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근 코스닥시장이 호전되자 가능할 때 자금을 챙겨두자는 심리가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기준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바뀐다.
우회상장의 요건도 강화된다. 자기자본이 30억원(벤처기업 15억원) 이상이고 연간 당기순이익이 20억원(벤처 1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벤처 5%) 이상이어야 기존 상장사와의 흡수합병이나 주식스와프,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우회상장을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일과 3일의 공시내역을 봐도 대부분 이같은 강화된 규정과 관련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 15건의 공시 중 3건을 제외하면 모두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이들 가운데 5건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도 동시에 공시했는데, 이들 모두 20억원 미만이다.
나머지 3건 가운데도 이롬텍은 우회상장 시도였다. 물론 이 회사는 5일 정정공시를 통해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3일 공시할 때만 하더라도 우회상장임을 밝혔다.
5일 현재 전자공시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신규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코스닥 기업은 무려 1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통법이 시행된 4일에는 기재사항 변경공시는 있었지만 신규 유상증자 공시는 한 건도 보이지 않았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이달 4일부터 실시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소액공모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번 자통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줄어들자 공모결정이 늘어난 것 같다”며 “기업들 사이에선 언제 경기가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근 코스닥시장이 호전되자 가능할 때 자금을 챙겨두자는 심리가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기준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바뀐다.
우회상장의 요건도 강화된다. 자기자본이 30억원(벤처기업 15억원) 이상이고 연간 당기순이익이 20억원(벤처 1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벤처 5%) 이상이어야 기존 상장사와의 흡수합병이나 주식스와프,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우회상장을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일과 3일의 공시내역을 봐도 대부분 이같은 강화된 규정과 관련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 15건의 공시 중 3건을 제외하면 모두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이들 가운데 5건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도 동시에 공시했는데, 이들 모두 20억원 미만이다.
나머지 3건 가운데도 이롬텍은 우회상장 시도였다. 물론 이 회사는 5일 정정공시를 통해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3일 공시할 때만 하더라도 우회상장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