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2조원 범위내 매입
- 주택사업자 보유토지 매각시 최대 3조원 매입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유도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건설부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2조원 범위내서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올해 12월부터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를 최대 3조원 범위내서 단계별로 매입하는 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단 건설사들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함께 해야한다는 전제가 달려있다.
2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총 5조원 규모로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11월중 심사를 거쳐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 대상은 지방 소재 사업장 중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고 매입한도는 2조원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
환매가능기간은 준공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환매가격은 대한주택보증이 이미 매입한 가격에 자금 운용 수익률, 제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토지 매각을 희망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최저가로 매입한다. 매입규모는 최대 3조원 범위내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12월부터 1조원 수준 매입이 추진된다.
매입가액은 기준가격(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90%를 상한으로 매각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금액은 부채상환용으로 전액 토지채권을 발행해 충당한다.
정부는 또한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담보물건 시세의 60~70%)에 대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건설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대한주택보증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담보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이 자산을 임대 또는 매각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에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도 확대, 포함시키는 한편 건설사가 투기지역 내에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등은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 대책으로는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주택을 1년내 처분키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 기한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수도권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민간 매입임대자금 지원을 1500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안도 발표됐다.
투기지역 및 과열지구 해제는 11월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
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 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내년도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기존 1.9조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분양 주택업체를 지원하고 서민가계 주택대출 금리 등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설업체 지원은 각 건설사들의 자구책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전제로 대책을 마련했고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가능한 고정금리로 거치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한 "건설사들의 흑자도산을 막고 일자리 위축안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고 이번에 건설사들 유동화 대책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등은 대책 발표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수요의 위축, 건설부문의 자금경색 심화 등으로 주택 및 건설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건설 등 실물부분의 어려움은 금융부문의 부담으로 직결되어 실물과 금융부문간 동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주택사업자 보유토지 매각시 최대 3조원 매입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유도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건설부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2조원 범위내서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올해 12월부터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를 최대 3조원 범위내서 단계별로 매입하는 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단 건설사들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함께 해야한다는 전제가 달려있다.
2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총 5조원 규모로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11월중 심사를 거쳐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 대상은 지방 소재 사업장 중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고 매입한도는 2조원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
환매가능기간은 준공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환매가격은 대한주택보증이 이미 매입한 가격에 자금 운용 수익률, 제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토지 매각을 희망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최저가로 매입한다. 매입규모는 최대 3조원 범위내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12월부터 1조원 수준 매입이 추진된다.
매입가액은 기준가격(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90%를 상한으로 매각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금액은 부채상환용으로 전액 토지채권을 발행해 충당한다.
정부는 또한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담보물건 시세의 60~70%)에 대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건설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대한주택보증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담보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이 자산을 임대 또는 매각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에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도 확대, 포함시키는 한편 건설사가 투기지역 내에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등은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 대책으로는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주택을 1년내 처분키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 기한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수도권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민간 매입임대자금 지원을 1500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안도 발표됐다.
투기지역 및 과열지구 해제는 11월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
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 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내년도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기존 1.9조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분양 주택업체를 지원하고 서민가계 주택대출 금리 등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설업체 지원은 각 건설사들의 자구책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전제로 대책을 마련했고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가능한 고정금리로 거치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한 "건설사들의 흑자도산을 막고 일자리 위축안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고 이번에 건설사들 유동화 대책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등은 대책 발표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수요의 위축, 건설부문의 자금경색 심화 등으로 주택 및 건설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건설 등 실물부분의 어려움은 금융부문의 부담으로 직결되어 실물과 금융부문간 동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