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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키코(KIKO) 약관법상 문제 없다"

기사입력 : 2008년07월26일 20:18

최종수정 : 2008년07월26일 20:18

[뉴스핌=김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은행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에 대해 약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같은 고위험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위험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전날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거친 결과,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은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종결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키코 상품이란 원·달러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머물고 당초 약속한 행사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높을 경우 행사환율로 달러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상품이다.

대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수출기업들이 향후 수출대금으로 받을 달러화를 어느 정도 보장된 값에 환전하기 위해 은행에서 가입한다.

앞서 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중소기업은 지난 6월 외환은행 등 7개 은행의 키코상품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키코 상품은 만기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 범위 밖에 있으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약관법상 불공정약관은 사업자가 조건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계약내용에 담은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는 키코 상품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통화옵션상품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들이 키코 상품과 같은 고위험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구체적 심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약관심사는 약관의 문언적 의미만을 심사하는 추상적 심사일 뿐, 상품 가입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법원이 심사할 문제"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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