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놓고 산업자본의 소유규제 여부와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확인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일반은행 소유규제와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규제해야 한다는 쪽과 새로운 수익모델과 차별화를 위해선 산업자본에도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은행직원이 고객을 만나 확인하는 방법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소유규제는 일반은행에 대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고동원 성균관대(법과대학) 교수는 "인터넷은행도 지점이 없을 뿐이지 은행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행 은행에 적용되는 소유 및 지배규제와 같게 가져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동의했다.
강인호 한양대 교수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문제는 상위적인 개념이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즈니스 채널에 대한 개념"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이 상위개념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져가면 규제의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왕윤종 SK 상무(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는 "인터넷 은행은 인터넷 산업과 연관된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와 제휴하거나, 혹은 고객망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와의 제휴 이런 형태로 진입해야 파괴적인 경쟁력이 생긴다"며 "이런 가능성을 다 차단해 놓으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왕 상무는 "기존의 플레이어 말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관점, 그리고 과연 누가 잘 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인터넷은행 도입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니가 일본에서 소니뱅크를 만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 수준의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계좌 개설 때 금융실명제법 적용에 따른 실명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자들 사이에서 이견을 보였다.
구 연구위원은 우선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좌개설하는 방식 ▲업무제휴 협약에 의해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개설 방식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대면확인 방식 등의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구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 방식이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방식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법에 위배되거나 주민등록증 위조 등의 우려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강 교수는 "꼭 본인이 와서 확인한다고 해서 자금세탁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오지 않더라도 서류제출 등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도 "꼭 대면확인이 아니어도 ATM에 화상을 통한 확인, 모바일, 지문인식 등의 기술적인 방안이 뒷받침해준다면 이런 방법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명제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선 대면확인을 하란 이야기는 없고 다만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라고 나와있다"며 "이를 유권해석상 대면확인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실명법의 해석을 유연하게 해서 다양한 실지명의 확인 방안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성은 은행연합회 부장은 "공인인증서 방식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불법대여 하거나 여러 서류제출의 경우 위변조 문제가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금융실명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인석 금융감독원 실장도 "화상 방식, 지문인식 방식 등을 검토했으나 현행 법상으로는 본인인증에서 이런 방법들이 허용안된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불가피하게 직접대면의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의 실명확인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반은행 소유규제와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규제해야 한다는 쪽과 새로운 수익모델과 차별화를 위해선 산업자본에도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은행직원이 고객을 만나 확인하는 방법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소유규제는 일반은행에 대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고동원 성균관대(법과대학) 교수는 "인터넷은행도 지점이 없을 뿐이지 은행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행 은행에 적용되는 소유 및 지배규제와 같게 가져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동의했다.
강인호 한양대 교수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문제는 상위적인 개념이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즈니스 채널에 대한 개념"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이 상위개념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져가면 규제의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왕윤종 SK 상무(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는 "인터넷 은행은 인터넷 산업과 연관된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와 제휴하거나, 혹은 고객망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와의 제휴 이런 형태로 진입해야 파괴적인 경쟁력이 생긴다"며 "이런 가능성을 다 차단해 놓으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왕 상무는 "기존의 플레이어 말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관점, 그리고 과연 누가 잘 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인터넷은행 도입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니가 일본에서 소니뱅크를 만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 수준의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계좌 개설 때 금융실명제법 적용에 따른 실명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자들 사이에서 이견을 보였다.
구 연구위원은 우선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좌개설하는 방식 ▲업무제휴 협약에 의해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개설 방식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대면확인 방식 등의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구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 방식이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방식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법에 위배되거나 주민등록증 위조 등의 우려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강 교수는 "꼭 본인이 와서 확인한다고 해서 자금세탁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오지 않더라도 서류제출 등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도 "꼭 대면확인이 아니어도 ATM에 화상을 통한 확인, 모바일, 지문인식 등의 기술적인 방안이 뒷받침해준다면 이런 방법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명제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선 대면확인을 하란 이야기는 없고 다만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라고 나와있다"며 "이를 유권해석상 대면확인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실명법의 해석을 유연하게 해서 다양한 실지명의 확인 방안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성은 은행연합회 부장은 "공인인증서 방식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불법대여 하거나 여러 서류제출의 경우 위변조 문제가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금융실명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인석 금융감독원 실장도 "화상 방식, 지문인식 방식 등을 검토했으나 현행 법상으로는 본인인증에서 이런 방법들이 허용안된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불가피하게 직접대면의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의 실명확인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