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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산업자본 소유 제한해야"

기사입력 : 2008년07월18일 15:03

최종수정 : 2008년07월18일 15:03

-최소자본금 500억, 실명확인 위해 직원 고객방문이 유력
-고유업무 원칙적 허용, 부수 및 겸영업무는 선별 허용
-오프라인 영업점 허용하되 비현금서비스 등으로 제한


[뉴스핌=원정희 기자] 정부가 새로 도입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설립자본금은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일반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방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될 경우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 등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계좌개설 때 실명확인 방법에 대해선 은행직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개설 등 4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현행 실명제법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은행직원의 고객 방문'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내다봤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고 금융연구원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금융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설립자본금 500억원

우선 구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자본금은 전국단위의 은행 최저자본금 요건을 감안해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중은행의 최저자본금 요건은 1000억원이고 지방은행은 250억원으로 돼 있다.

구 연구위원은 소유규제에 대해선 "예대업무의 허용,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위에서도 현행 은행법 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감사위원회 등의 사외이사 및 임원진 구성 등의 지배구조는 자산규모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실명제법 개정 혹은 완화 어려워"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계좌개설 때 개인 실명확인 방법 즉 금융실명제의 적용에 대해 구 연구위원은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좌개설하는 방식 ▲업무제휴 협약에 의해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개설 방식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대면확인 방식 등이다.

여기서 첫번째 안과 두번째 안은 현행 금융실명제법 내에서 실행 가능하지만 세번째 안의 경우 법을 고쳐야 한다. 네번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확인 등이 필요하지만 위조 또는 대포통장 개설 등의 우려가 있어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방식을 인정해달라는 건의는 있었지만 사실 실명제법을 고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첫번째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도 "실명확인 또는 대면확인 등에 대한 실명제법 개정이나 완화는 법률체계 또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 오프라인 영업점 비현금 서비스로 제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 구 연구위원은 "일반은행의 고유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부수 및 겸영업무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 중심의 영업체계에 부적합하거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경우 제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점도 명확히 했다.

또 "도입취지를 감안해 오프라인 영업점은 최소한만 허용하고, 영업점 기능도 일반은행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상담, 상품소개 등 고객서비스 및 비현금서비스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 예금수취, 현금인출 등의 업무는 제한하고 영업점 인터넷을 활용한 상품신청, 계좌이체 등은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D/ATM기기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 금융망 참가와 지급결제정책(지준예치, 사전담보제공, 손실부담 등)관련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신용카드 결제 등을 하는 차액결제시스템은 대행결제 방식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증권사)에게 허용된 수준이기도 하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상품도 은행법에 의한 인가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거래로 인한 고객이해의 부족 및 오해 방지, 고객 신뢰도 확보, 불법거래의 방지 등을 위해 본점 내 한개 이상의 영업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프라인 고객서비스와 함께 감독 및 검사시설 확보 차원이다.

콜센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전산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CSO(최고정보보호책임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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