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검찰이 촛불집회 참석 등을 위해 2시간 잔업을 거부한 것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지부는 13일 성명서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하루 8시간 정상근무를 마치고 자율적으로 잔업을 하지 않는 것은 파업이 아니다"라며 "울산지검 공안부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어이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잔업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관례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잔업은 연장근무로 조합원 개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 80%가 넘게 반대하는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전날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현대차지부가 잔업거부를 한 것에 대해 쟁의행위의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된다"며 "파업주동자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앞으로도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와 배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차 윤여철 사장도 "노조가 지난 10일 2시간 잔업을 하지 않고 울산과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불법 정치파업으로 결국 현대차와 조합원만 희생양이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현대차지부는 13일 성명서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하루 8시간 정상근무를 마치고 자율적으로 잔업을 하지 않는 것은 파업이 아니다"라며 "울산지검 공안부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어이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잔업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관례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잔업은 연장근무로 조합원 개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 80%가 넘게 반대하는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전날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현대차지부가 잔업거부를 한 것에 대해 쟁의행위의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된다"며 "파업주동자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앞으로도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와 배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차 윤여철 사장도 "노조가 지난 10일 2시간 잔업을 하지 않고 울산과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불법 정치파업으로 결국 현대차와 조합원만 희생양이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