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을 손비로 인정 받게됐다.
1일 기획재정부는 생명보험사들이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각 법인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3월 31일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을 법인세법상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한데 이어 생명보험사들이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에 매년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는 특별회비라고 지난달 29일 유권 해석했다.
손비란 기업에서 수익을 계산할 때 공제돼야 할 경비를 말하며 손비 인정여부는 국세청의 권한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17개 생보사들은 지난해 11월 20일 체결한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2007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000억원을 목표로 매년 각 생보사별로 소득금액의 0.25~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한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사업은 별도의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수행하고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은 생명보험협회내의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을 설치해 수행할 예정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생명보험사들이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각 법인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3월 31일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을 법인세법상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한데 이어 생명보험사들이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에 매년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는 특별회비라고 지난달 29일 유권 해석했다.
손비란 기업에서 수익을 계산할 때 공제돼야 할 경비를 말하며 손비 인정여부는 국세청의 권한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17개 생보사들은 지난해 11월 20일 체결한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2007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000억원을 목표로 매년 각 생보사별로 소득금액의 0.25~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한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사업은 별도의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수행하고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은 생명보험협회내의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을 설치해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