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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불하는 대리운전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보험 가입여부도 불확실해 늘 불안하다. 그러던 어느 날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는 순간 옆에 있던 친구의 한 마디.
"초저녁이고 술도 얼마 마시지 않았는데 그냥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 단속도 없을 텐데"
나음주 씨는 친구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감행했다. 그러나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을 늦게 발견해 그만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옆에 동승한 친구와 앞 차량의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고 상대 차량이 망가졌다.
이 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불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④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에 의한 음주운전은 소주를 기준으로 2잔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다만, 체질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음).
◆ 음주운전 사고, 행정 형사 민사 책임
이제 나음주씨 사례에 대한 사고처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나음주씨가 지게 되는 책임은 행정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 등이다.
먼저 행정적인 책임은 나음주씨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된다. 음주수치 0.05% 이상으로 대인사고를 야기한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두번째 형사적인 책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야기에 대한 벌금 또는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음주운전치사상죄 신설로 음주 운전시 처벌이 강력해졌다. 지난해 12월21일부터 시행된 이 조항 적용으로 사망 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상해사고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까지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민사적인 책임은 나음주씨가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서 부상을 당한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한 친구는 대인배상 담보로 보상을 한다. 이 경우 나음주씨는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200만원의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앞 차량의 운전자는 과실이 없으므로 약관의 지급기준에 의거 전액을 보상받는다.
하지만 동승한 친구는 음주운전임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운전을 종용하거나 동승했으므로 본인의 과실을 통상 30∼50%가 적용받게 되어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앞 차량의 파손부분에 대해 대물배상을 처리할 경우 나음주씨는 보험사에 50만원을 납입해야만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나음주씨의 자기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