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신고절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는 금요일 5월 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은행 전 영업점 PB룸에서 지난해 발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민등록등본, 금융소득자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및 약정서, 국세청 통보 소득신고 자료 등이다.
이 서비스는 오는 금요일 5월 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은행 전 영업점 PB룸에서 지난해 발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민등록등본, 금융소득자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및 약정서, 국세청 통보 소득신고 자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