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17개 은행들이 지로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담합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총4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결제원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고 "17개 은행들이 지난 2005년 8월1일부터 3월26일 현재까지 지로수수료를 15~2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은행간수수료 부문을 우선 인상한 뒤,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을 그대로 지로수수료 인상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지로수수료는 이용기관과 지로수납 대행계약을 맺은 지급은행이 실제로 수납한 은행에게 지급하는 은행간 수수료에다 '알파'를 더해 책정되는데 은행간 수수료는 금융결제원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금융결제원에 이 은행간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결제원이 인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로수수료 인상에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기간 지로수수료 매출액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수수료 인상분을 평균 20%로 보면 17개 은행들은 약 240억원 정도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대략 추산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이같은 합의에 참가한 것 이외에도 구성사업자인 회원 조합들에게 인상된 지로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통보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도 위반했다.
이 결정에 따라 조흥은행을 포함해 신한은행이 총 960억원, 농협중앙회 573억원, 국민은행 537억원, 우리은행 394억원, 하나은행 388억원, 외환은행 515억원, 씨티은행 268억원, 기업은행 189억원, 제일은행 179억원, 대구은행 83억원, 산업은행 57억원, 광주은행 55억원, 전북은행 42억원, 경남은행 40억원, 수협중앙회 40억원, 우정사업본부 18억원, 제주은행 15억원 등 17개 은행에 총 43억5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지로수수료 인상 합의 과정에서 회의 주재 및 결과 정리, 지로수수료 인상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 역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은행들간에 지로 이용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이 활성화 돼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고 "17개 은행들이 지난 2005년 8월1일부터 3월26일 현재까지 지로수수료를 15~2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은행간수수료 부문을 우선 인상한 뒤,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을 그대로 지로수수료 인상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지로수수료는 이용기관과 지로수납 대행계약을 맺은 지급은행이 실제로 수납한 은행에게 지급하는 은행간 수수료에다 '알파'를 더해 책정되는데 은행간 수수료는 금융결제원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금융결제원에 이 은행간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결제원이 인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로수수료 인상에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기간 지로수수료 매출액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수수료 인상분을 평균 20%로 보면 17개 은행들은 약 240억원 정도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대략 추산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이같은 합의에 참가한 것 이외에도 구성사업자인 회원 조합들에게 인상된 지로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통보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도 위반했다.
이 결정에 따라 조흥은행을 포함해 신한은행이 총 960억원, 농협중앙회 573억원, 국민은행 537억원, 우리은행 394억원, 하나은행 388억원, 외환은행 515억원, 씨티은행 268억원, 기업은행 189억원, 제일은행 179억원, 대구은행 83억원, 산업은행 57억원, 광주은행 55억원, 전북은행 42억원, 경남은행 40억원, 수협중앙회 40억원, 우정사업본부 18억원, 제주은행 15억원 등 17개 은행에 총 43억5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지로수수료 인상 합의 과정에서 회의 주재 및 결과 정리, 지로수수료 인상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 역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은행들간에 지로 이용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이 활성화 돼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