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31일 미국 대형증권사 리먼브러더스(Lehman Brothers)는 일본 대형 상사인 마루베니(丸紅)에 대해 총 352억 엔(35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마루베니의 사원들이 보증서를 위조해 리먼 측이 병원사업에 투자한 320억 엔이 회수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자, 마루베니의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소송 가액에는 지연이자까지 포함됐다.
리먼 측은 같은날 일본 경시청 수사과에도 사기 용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시청은 보증서 위조 경위와 투자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민사 및 형사 양측에서 모두 책임을 추궁하는 양상을 띠게 될 전망이다.
마루베니 측은 보증서 위조에 관여한 계약사원 2명을 이미 해고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경시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회사는 "우리도 어디까지나 선량한 피해자"라며, 리먼 측의 제조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소송은 마루베니의 사원들이 보증서를 위조해 리먼 측이 병원사업에 투자한 320억 엔이 회수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자, 마루베니의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소송 가액에는 지연이자까지 포함됐다.
리먼 측은 같은날 일본 경시청 수사과에도 사기 용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시청은 보증서 위조 경위와 투자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민사 및 형사 양측에서 모두 책임을 추궁하는 양상을 띠게 될 전망이다.
마루베니 측은 보증서 위조에 관여한 계약사원 2명을 이미 해고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경시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회사는 "우리도 어디까지나 선량한 피해자"라며, 리먼 측의 제조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