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신분증 위변조 및 CMS를 이용한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모든 증권회사가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CMS(자금관리서비스)등을 이용한 자금이체가 증가하면서,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증권회사 사전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CMS란 사전승인을 통한 자동이체 서비스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통신사나 카드회사 증권회사 등에서 결제자금을 고객과 사전 동의하에 자동으로 자금을 계좌이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CMS 이체 한도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를 HTS 등 온라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00만 원,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 10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통장 원본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 강화해, CMS를 통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통장 지참해야 한다.
이 밖에 신분증 위·변조 방지 대책으로 계좌개설시 주민등록증의 경우 행정안전부 등록정보와의 일치여부,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주요 정보 변경 또는 증권카드 재발급 등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필요시 최초 계좌 개설시 징구한 신분증 사본상의 사진 및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필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CMS(자금관리서비스)등을 이용한 자금이체가 증가하면서,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증권회사 사전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CMS란 사전승인을 통한 자동이체 서비스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통신사나 카드회사 증권회사 등에서 결제자금을 고객과 사전 동의하에 자동으로 자금을 계좌이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CMS 이체 한도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를 HTS 등 온라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00만 원,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 10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통장 원본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 강화해, CMS를 통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통장 지참해야 한다.
이 밖에 신분증 위·변조 방지 대책으로 계좌개설시 주민등록증의 경우 행정안전부 등록정보와의 일치여부,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주요 정보 변경 또는 증권카드 재발급 등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필요시 최초 계좌 개설시 징구한 신분증 사본상의 사진 및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필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