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LG전자 직원이 회사와 당시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왕따(집단따돌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19일 전 LG직원인 정 모씨가 회사의 집단따돌림으로 우울증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재직 당시 구자홍 LG전자 대표와 당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정 모씨 재직당시 구자홍 LG전자 대표이사등이 원고(정 모씨)에 대한 집단따돌림의 불법행위와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하거나 최소한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연대해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LG전자측 간부들이 원고에게 거듭 퇴직을 종용하고 갑자기 근무지를 변경하는 한편 정식 대기발령도 없는 상태에서 책상과 컴퓨터등 근무에 필수적인 사무용품을 회수해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LG전자 간부들이 원고를 철저히 따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도록 지시해 원고를 다른 직원들로부터 고립케 했고 심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98년 LG전자에 입사한 정 모씨는 내부비리를 회사 내 감사실에 제보한 뒤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당시 팀장과 실장등 상급자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어 내근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정씨는 부서실장이 팀 직원들에게 "정씨의 PC와 회사비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의 '왕따 메일'을 보내자 구자홍 당시 LG전자 대표를 찾아가 자신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조사 끝에 해당 부서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정씨가 요구한 이전 팀으로의 복귀는 거절, 3개월 뒤 업무수행 거부등의 이유로 징계했다.
이어 정씨는 지난 2000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면서 '왕따메일'을 제출하고 이를 유포한 간부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LG전자측은 오히려 정씨가 '왕따메일''을 변조, 행사했다며 구 대표 등의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씨는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왕따메일'을 유포한 간부는 법정에서 정씨가 메일을 작성해 행사한 것처럼 위증하다가 모해위증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19일 전 LG직원인 정 모씨가 회사의 집단따돌림으로 우울증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재직 당시 구자홍 LG전자 대표와 당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정 모씨 재직당시 구자홍 LG전자 대표이사등이 원고(정 모씨)에 대한 집단따돌림의 불법행위와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하거나 최소한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연대해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LG전자측 간부들이 원고에게 거듭 퇴직을 종용하고 갑자기 근무지를 변경하는 한편 정식 대기발령도 없는 상태에서 책상과 컴퓨터등 근무에 필수적인 사무용품을 회수해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LG전자 간부들이 원고를 철저히 따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도록 지시해 원고를 다른 직원들로부터 고립케 했고 심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98년 LG전자에 입사한 정 모씨는 내부비리를 회사 내 감사실에 제보한 뒤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당시 팀장과 실장등 상급자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어 내근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정씨는 부서실장이 팀 직원들에게 "정씨의 PC와 회사비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의 '왕따 메일'을 보내자 구자홍 당시 LG전자 대표를 찾아가 자신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조사 끝에 해당 부서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정씨가 요구한 이전 팀으로의 복귀는 거절, 3개월 뒤 업무수행 거부등의 이유로 징계했다.
이어 정씨는 지난 2000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면서 '왕따메일'을 제출하고 이를 유포한 간부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LG전자측은 오히려 정씨가 '왕따메일''을 변조, 행사했다며 구 대표 등의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씨는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왕따메일'을 유포한 간부는 법정에서 정씨가 메일을 작성해 행사한 것처럼 위증하다가 모해위증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