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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그룹 2008년 임원승진 명단

기사입력 : 2007년12월28일 14:03

최종수정 : 2007년12월28일 14:03

[현대자동차 - 110명]

▲ 사장 → 부회장 승진(2명)
서병기(徐柄起) 이정대(李廷大)

▲ 부사장 → 사장 승진(3명)
김승년(金承年) 김용환(金容煥) 팽정국(彭正國)

▲ 전무 → 부사장(4명)
김종은(金鍾殷) 김충호(金忠鎬) 신현규(申鉉奎) 정태환(鄭泰煥)

▲ 상무 → 전무(8명)
김용칠(金容七) 김태윤(金泰潤) 김회일(金會鎰) 담도굉(譚道宏)
박수철(朴秀徹) 박한우(朴旱雨) 오석근(吳碩根) 임영철(林永哲)

▲ 이사 → 상무(19명)
김경수(金庚秀) 김근식(金根植) 김성배(金盛培) 김정준(金正準)
김준상(金俊相) 문용호(文容鎬) 민왕식(閔王植) 박일준(朴一濬)
박홍재(朴弘栽) 신명기(辛明基) 오영근(吳永根) 유상호(柳相浩)
이용배(李庸培) 이재록(李在錄) 임영득(林永得) 장태현(張泰鉉)
정필경(鄭必慶) 천귀일(千貴一) 최규훈(崔圭勳)

▲ 이사대우 → 이사(39명)
강구태(姜求泰) 강석현(姜錫鉉) 고을석(高乙碩) 김성용(金成龍)
김성환(金盛煥) 김세일(金世鎰) 김우태(金宇泰) 김태남(金泰男)
노진석(盧珍錫) 라현근(羅玄根) 류병완(柳秉完) 박광식(朴廣植)
박동욱(朴東郁) 박동철(朴東哲) 박상복(朴商福) 박오규(朴午圭)
박평근(朴平根) 서보신(徐補信) 손한규(孫漢奎) 신현종(申鉉淙)
여수동(呂洙東) 유병철(柳炳喆) 유영일(兪榮日) 윤갑한(尹甲漢)
윤여성(尹汝誠) 이상훈(李相壎) 이완수(李完洙) 이종욱(李鍾旭)
장동희(張東熙) 장임식(張壬植) 장천우(張千愚) 장화섭(張華燮)
정재욱(鄭宰旭) 정형중(鄭亨重) 정호인(鄭虎仁) 제갈종호(諸葛鍾浩)
조만영(趙萬英) 차인규(車仁圭) 한창환(韓昌煥)

▲ 부장 → 이사대우(35명)
김영태(金榮泰) 김영현(金泳鉉) 김영효(金英孝) 김탁근(金卓根)
김태식(金泰式) 도성섭(都晟燮) 박태원(朴泰元) 방창섭(方昌燮)
변대석(卞大錫) 신병태(申炳泰) 신용수(申龍秀) 양진모(梁晉模)
오상규(吳祥圭) 유종흥(柳鐘興) 윤몽현(尹夢鉉) 이광걸(李廣杰)
이규오(李圭午) 이석동(李錫東) 이영연(李榮淵) 이은찬(李殷贊)
이주하(李柱夏) 이태환(李泰煥) 장원신(張元新) 전용석(田溶碩)
정영철(鄭永哲) 정진성(鄭鎭盛) 조성환(曺誠煥) 조영제(趙永濟)
차종진(車鍾珍) 최광진(崔光鎭) 최정연(崔正然) 최진길(崔震吉)
하언태(河彦泰) 하인철(河仁喆) 홍상호(洪尙昊)





[기아자동차 - 36명]

▲ 부사장 → 사장 승진(1명)
정성은(鄭聖殷)

▲ 전무 → 부사장(3명)
고승환(高昇煥) 안희봉(安熙奉) 최성기(崔成起)

▲ 상무 → 전무(2명)
맹종호(孟鍾鎬) 박종옥(朴宗沃)

▲ 이사 → 상무(6명)
김현진(金鉉鎭) 소남영(蘇南永) 송광수(宋廣秀) 장용현(張龍鉉)
최 진(崔振) 한성권(韓成權)

▲ 이사대우 → 이사(9명)
강병욱(姜炳旭) 김득주(金得柱) 김양수(金良洙) 박우열(朴祐烈)
배태모(裵泰模) 송영현(宋榮鉉) 오세곤(吳世坤) 임상봉(林相奉)
조현래(趙賢來)

▲ 부장 → 이사대우(15명)
강기범(康起範) 김봉인(金奉仁) 박광식(朴廣植) 박영수(朴泳壽)
서춘관(徐春寬) 손장원(孫章源) 송교만(宋敎晩) 송호성(宋虎聲)
유종현(柳鍾炫) 이병현(李炳鉉) 이승철(李承哲) 이일섭(李一燮)
임병권(林炳權) 조종선(曺鍾善) 주우정(朱禹貞)




[현대모비스 - 16명]

▲ 부사장 → 사장 승진(1명)
서영종(徐永從)

▲ 전무 → 부사장 승진(1명)
임채영(林采英)

▲ 이사 → 상무 승진(3명)
곽정용(郭正龍) 이원수(李元洙) 최병철(崔秉喆)

▲ 이사대우 → 이사 승진(6명)
강홍기(康弘基) 김익환(金翊煥) 김중근(金重根) 심재진(沈在鎭)
이재만(李載滿) 이형용(李亨鎔)

▲ 부장 → 이사대우 승진(5명)
고재익(高在翼) 권영철(權寧澈) 박순조(朴洵朝) 박희갑(朴熙甲)
전용덕(全容德)




[현대제철 - 31명]

▲ 사장 → 부회장 승진(1명)
박승하(朴承夏)

▲ 부사장 → 사장 승진(1명)
김태영(金台暎)

▲ 전무 → 부사장 승진(2명)
김윤기(金潤基) 홍승수(洪昇秀)

▲ 상무 → 전무 승진(1명)
이종인(李鍾仁)

▲ 이사 → 상무 승진(6명)
김범수(金範洙) 김상곤(金相坤) 송충식(宋忠植) 오춘환(吳春煥)
조원철(趙源哲) 최원집(崔元鏶)

▲ 이사대우 → 이사 승진(9명)
강대복(康大福) 김원식(金元植) 김일한(金一漢) 박승배(朴承培)
박영수(朴泳洙) 오태하(吳泰夏) 최창영(崔昌永) 한천수(韓天洙)
황재옥(黃在玉)

▲ 부장 → 이사대우 승진(11명)
김기성(金祺城) 김상영(金相榮) 오경진(吳京鎭) 윤덕화(尹德華)
이재곤(李在坤) 이하형(李夏衡) 이형철(李炯哲) 임용빈(任龍彬)
정봉호(鄭奉浩) 정원철(鄭元喆) 허정헌(許政憲)


[현대로템 - 12명]

▲ 이사 → 상무 승진(3명)
권정원(權正遠) 김인홍(金仁洪) 박재완(朴在完)

▲ 이사대우 → 이사 승진(2명)
박종목(朴鐘睦) 차동수(車東秀)

▲ 부장 → 이사대우 승진(7명)
김낙회(金洛會) 박윤길(朴允吉) 신대섭(申大燮) 이기철(李基哲)
최종묵(崔宗默) 한흥수(韓興洙) 허동한(許桐翰)

[위아 - 9명]

▲ 이사 → 상무 승진(4명)
김귀선(金貴善) 김종환(金鐘煥) 박치호(朴治澔) 송창현(宋昌鉉)

▲ 이사대우 → 이사 승진(2명)
심풍수(沈豊洙) 조봉관(趙奉寬)

▲ 부장 → 이사대우 승진(3명)
배진기(裵振基) 오승탁(吳勝鐸) 이원희(李元熹)



[엠코 - 8명]

▲ 사장 → 부회장 승진(1명)
김창희(金昌禧)

▲ 부사장 → 사장 승진(1명)
이병석(李炳奭)

▲ 이사 → 상무 승진(1명)
서동주(徐東周)

▲ 이사대우 → 이사 승진(2명)
김용구(金龍九) 최정봉(崔正奉)

▲ 부장 → 이사대우 승진(3명)
김진석(金鎭錫) 박창현(朴昶鉉) 주재균(周載均)


[현대캐피탈 - 4명]

▲ 전무 → 부사장 승진(1명)
신현석(申鉉奭)

▲ 이사 → 상무 승진(1명)
손장익(孫將翼)

▲ 부장 → 이사대우 승진(2명)
곽인환(郭仁煥) 김현수(金賢秀)



[현대카드 - 3명]

▲ 이사 → 상무 승진(1명)
방종국(方鐘國)

▲ 이사대우 → 이사 승진(1명)
진성원(陳聲源)

▲ 부장 → 이사대우 승진(1명)
유병옥(劉炳玉)



[현대커머셜 - 1명]

▲ 이사 → 상무 승진(1명)
박성직(朴性直)


[현대하이스코 - 7명]

▲ 상무 → 전무 승진(1명)
나상묵(羅祥默)

▲ 이사 → 상무 승진(1명)
정순천(鄭順天)

▲ 이사대우 → 이사 승진(4명)
권 일(權一) 김효균(金孝均) 이상국(李相菊) 이전복(李典鰒)

▲ 부장 → 이사대우 승진(1명)
이종구(李鍾九)


[현대오토넷 - 6명]

▲ 전무 → 부사장 승진(1명)
정진행(鄭鎭行)

▲ 상무 → 전무 승진(1명)
정현성(鄭鉉聲)

▲ 이사 → 상무 승진(3명)
김기준(金基俊) 박선규(朴善奎) 제량현(諸亮弦)

▲ 부장 → 이사대우 승진(1명)
권상천(權相千)


[글로비스 - 3명]

▲ 이사 → 상무 승진(1명)
정건영(鄭建泳)

▲ 이사대우 → 이사 승진(1명)
박제서(朴悌緖)

▲ 부장 → 이사대우 승진(1명)
성승용(成承鏞)


[현대파워텍 - 3명]

▲ 이사대우 → 이사 승진(1명)
민경일(閔庚一)

▲ 부장 → 이사대우 승진(2명)
이정선(李錠先) 조성호(趙成鎬)


[다이모스 - 2명]

▲ 이사대우 → 이사 승진(1명)
김혁중(金赫中)

▲ 부장 → 이사대우 승진(1명)
박병용(朴炳龍)




[비앤지스틸 - 2명]

▲ 이사 → 상무 승진(1명)
강영제(姜永帝)

▲ 이사대우 → 이사 승진(1명)
이선우(李善雨)


[케피코 - 2명]

▲ 이사대우 → 이사 승진(1명)
윤형진(尹熒眞)

▲ 부장 → 이사대우 승진(1명)
백승국(白承國)


[오토에버시스템즈 - 2명]

▲ 상무 → 전무 승진(1명)
강억식(姜億植)

▲ 이사 → 상무 승진(1명)
김화동(金化東)


[이노션 - 1명]

▲ 이사 → 상무 승진(1명)
이용우(李容佑)

[아이에이치엘 - 1명]

▲ 이사 → 상무 승진(1명)
배성효(裵成孝)

[파텍스 - 1명]

▲ 이사대우 → 이사 승진(1명)
이수원(李秀遠)

[해비치리조트 - 1명]

▲ 이사 → 상무 승진(1명)
오성훈(吳成薰)

[기아타이거즈 - 1명]

▲ 이사대우 → 이사 승진(1명)
김조호(金照虎)

[해비치컨트리 - 1명]

▲ 이사대우 → 이사 승진(1명)
이동은(李東殷)

[카네스 - 1명]

▲ 이사대우 → 이사 승진(1명)
박찬웅(朴贊雄)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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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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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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