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지부장 이상욱)는 1일 전체 조합원 4만4867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와 관련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995명(투표율91.37%) 가운데 2만8243명(62.9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사측은 3일 본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 극적 타결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현대차 노조가 이번에 파업을 하게 되면 올해 들어서만 성과급 지급 파업 및 한미 FTA 반대 파업에 이어 세번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사측은 3일 본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 극적 타결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현대차 노조가 이번에 파업을 하게 되면 올해 들어서만 성과급 지급 파업 및 한미 FTA 반대 파업에 이어 세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