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미 FTA 관련 질의응답자료(전문-2)

기사입력 : 2007년04월02일 17:56

최종수정 : 2007년04월02일 17:56

5. 축산물 양허를 통해 우리 축산업에 큰 피해 우려?


< 쇠고기 >

□ 축산물은 우리 농업의 1/3을 차지하는 핵심품목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금번 협상에서 상당수준의 이행기간 확보

* 농업생산 총 35조원중 축산업은 11.7조원(쌀 8.4조, 돼지고기 3.8조, 쇠고기 3.1조)

□ 또한, 다음 요인을 감안할 경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①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간 대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광우병 이후 시장상황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는 국내 쇠고기 생산량 및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




② 한우와 수입쇠고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차별화되어 있고, 美 수입쇠고기의 상당부분은 한우가 아닌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

-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재에도 한우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을 통해 경쟁력 유지

- ’03.12월 미국산 수입금지로 호주․뉴질랜드산 점유율 대폭 확대되었으며 수입가격도 크게 상승



③ 쇠고기 공급증가 및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상승, 소비자 욕구충족 등의 후생증대 효과

- 그간 세계 최고수준의 높은 가격*, 공급감소 등으로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억제
* 수입쇠고기 가격비교 (만원/kg) (‘07.3, 소비자시민의 모임):
(한국) 5.45, (러시아) 5.03, (UAE) 2.46, (베트남) 2.28, (일본) 2.10

< 돼지고기 >

□ 돼지고기 경우도 돼지고기 수입은 이미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특히 냉동삼겹살의 경우, 미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칠레나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전망

* 수입대상국 비중(’02~’05 평균,%) : 칠레(10.3), 캐나다(23.8), 미국(16.2), EU(42.2)
** 냉동삼겹살 가격(원/kg) : 국내(7,056), 미국(4,165), 국제평균(4,505)

6. 수산업 분야의 협상 결과는?

□ 수산물 관세협상에서 우리측은 명태․민어 등 민감품목에 대해 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관세할당(TRQ) 설정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ㅇ 동시에 한미 FTA 협상을 수산업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 및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삼기위해 수산분야 보완대책을 수립중

□ 반면, 금번 협상에서는 대미 어업투자, 활넙치 수출 등을 증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ㅇ 베링해 입어 및 어업투자 확대 문제 등 어업분야 상호관심사항 협의를 위한 “합동어업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어업문제의 지속적 논의기반 구축

ㅇ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활넙치(양식산) 체장제한 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수출증대의 토대 마련


7. 서비스산업에 대한 영향은?

□ 서비스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생산․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생산 9〜16조 증가, 고용 17〜29만명 증가 ('05.12, KIEP)

<분야별 영향>
․ 금융, 법률 : 외국금융기관, 법률회사의 진출 확대로 기업에 대한 금융․법률 지원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 경쟁력 제고

․ 방송․통신 :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경쟁촉진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

․ 전문직 상호인증 : 고급인적 자원의 대미진출, 교류 확대
* 전문직 상호인증을 논의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기술사․건축설계사․수의사 등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

□ 다만, 위성서비스의 직접제공 허용 등에 따른 국내통신업체의 매출 감소, 영화․만화 쿼터축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접투자 확대에 따른 일부 경쟁력 취약 사업자의 경영애로 가능성이 있으나

ㅇ 이들 개방분야의 경우도 유관산업의 전후방효과,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

ㅇ 아울러,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

Ⅲ. 국내 보완대책

1. 쇠고기, 감귤 등의 피해가 큰 것은 아닌지?


□ 일부 민감 품목(쇠고기, 감귤, 명태, 민어 등)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①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계절관세 부과, 할당관세(TRQ) 설정 등 안전판을 마련

- 예컨대, 쇠고기는 15년 이상의 이행기간 확보, 오렌지의 경우 수확기 계절관세의 현행 수준 유지 등

② 타국산 수입 대체, 소비자의 국산품 선호 등으로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 수입량 증가는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 수입량의 잠식 효과가 클 것임

- 감귤의 경우도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 오렌지와 차별되는 특성으로 인한 감귤 국내선호 등을 감안시,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


2. 수산업 부문의 국내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 한․칠레 FTA 당시에는 수산업 부문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음

※ 다만, 당시 FTA농어업특별법에 수산업 부문의 피해보전을 위한 근거규정은 마련한 바 있음

□ 정부는 금번 한미 FTA체결에 따라 수산업 분야에서도 일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의 예를 참고하여 품목별 손실보전 방안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①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② 한미 FTA 이행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하여 계속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 구체적인 업종, 지급기준 등은 추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

③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예: 설비 현대화,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등)

3.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 현행「제조업등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나,

ㅇ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업 전반으로 무역조정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다만, 서비스업종 중 공공서비스․사행성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지원 제외 서비스업종 선정기준(예시)
- 정부 기능행사와 관련된 서비스(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 별도의 국가간 협정에 의해 시장개방이 규율되는 서비스(항공운수서비스)
- 사행성․오락 관련 업종(경마장, 골프장 등 경기․오락 스포츠, 오락장 등)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독과점체제로 운영되는 준공공 서비스(전기, 수도 등

⇒ 구체적인 서비스업의 지원범위는 금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

※ 다만, 한미 FTA 이전에 이미 개방된 업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FTA 이행에 따른 피해’라는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의 업종이 UR 당시 개방되었으며, 이후 자발적인 규제완화로 추가적 개방이 이루어짐


4. 방송․통신․온라인 콘텐츠 등 문화영역 대책은?

□ 방송(영화․만화 쿼터완화 등)․통신․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촉진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생산․고용이 증가할 전망

ㅇ 다만, 경쟁 심화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예정

ㅇ 한편, 한미 FTA를 계기로 방송․통신 산업등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

* 1) 방송 : 이미 방송컨텐츠 활성화사업(‘07년 757억)과 방송인프라 구축 등 방송기반강화사업(’07년 217억원)을 실시하고 있음

2) 통신 :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감소에 대비,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3) 온라인컨텐츠 : 컨텐츠 유통시스템 고도화, 비즈니스 기반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

□ 한미 FTA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미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한류의 지속․확대를 위한 문화컨텐츠 해외마케팅* 등을 전개할 계획

* 코리아센터를 통한 해외진출 종합지원, 문화컨텐츠 수출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문화부) 등


<문화컨텐츠 해외진출 사례>
① 괴물 : 전세계 2,131만불, 美 117만불 흥행수입(‘07.3.22 현재)
② 가수 비 : 美 5개도시 월드투어 콘서트판권 22.5억원
③ 난타 : 아시아 최초로 미국브로드웨이에 전용관 설립(‘04)

5. 제약분야 영향 및 대책은?

☐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 피해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

ㅇ 우선, 미측이 요구한 최저가격 보장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

ㅇ 지재권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업계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지난 1987년 『물질특허 제도』 도입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신약개발 투자를 늘리고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여 1999년 국내 개발 신약이 탄생하고 현재까지 14종의 국내 신약이 개발된 사례가 있음

□ 다만, 관세인하․지재권 강화로 경쟁력이 취약한 제약업계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① 먼저「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컨설팅 지원등 추진

②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약산업 발전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

ㅇ 제약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약개발 R&D 확대 추진

ㅇ 품질관리기준 강화(GMP), 의약품 허가 기준 선진화, 의약품 특허 정보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등

6.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은?

□ 무역조정지원법 및 고용보험법령 등에 마련되어 있는 대외개방에 대비한 고용안정망 체계를 활용하여, 실직 및 전직 근로자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



□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07.6월중 고용보험기금('07년 운용규모 10조원)을 활용한 「고용안정 강화방안」을 마련

ㅇ 전직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전직기간동안 생활안정보장을 강화

* (예시) 전직지원장려금 확대, 직업훈련 강화 및 훈련연장급여 우선 지급 등

ㅇ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 구성·운영(단장 : 노동부 차관)

ㅇ 한․미 FTA에 따른 실직근로자의 조기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07년중 고용지원센터 내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여 조기 재취업을 적극 지원

7. 부문별 대외진출 확대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 제조업 :

① 주요 수혜품목 수출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자동차) : 미국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라인 구축, 픽업시장 진출기회 활용을 위해 美업체와의 전략적 기술제휴 지원 등

(섬유) : 특혜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생산업계간의 협업지원 확대, ‘패션 서비스 육성 방안’ 수립(’07상반기) 등

(전기․전자) : 반도체 장비 등 美측 경쟁우위 분야 공동연구 추진, 차세대 신기술 분야 중심의 국제 표준협력 강화 등

(신발 등 생활용품) 미국내 메이저업체와의 마케팅 협력, 기획제안형(ODM) 생산체제 강화, 미국내 「(가칭) 섬유․생활용품 韓商」설립 등

②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미국시장 진출 유망 품목에 대한 정부의 마케팅 지원 강화

③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통관 관련 지원시스템을 조기 구축

□ 서비스업 : ⅰ)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추진, ⅱ)美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ⅲ)‘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 등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ⅳ)문화컨텐츠 해외마케팅 전개

□ 농․수산업 : ⅰ)농․축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수매․가공자금 융자 및 수출물류비 지원, ⅱ)수출유망 수산물 품목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ⅲ)현지광고․판촉 등 지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