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부의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보도자료 요약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Ⅰ. 추진 배경
□ 무한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외진출이 필수적
ㅇ 기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장애를 최소화할 필요
□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를 선진국형 국제수지 구조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유출초』형태로 전환해 나갈 필요
ㅇ 경상흑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수지의 안정적 흑자가 긴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활성화로 투자과실의 국내유입 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
* 일본의 경우 과거 해외투자로 인한 배당․이자소득 등이 본국으로 송금되면서 '05년부터 경상흑자 중 소득수지 비중이 50% 이상 차지
□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동시흑자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바, 자본흑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ㅇ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여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
* 일본, 대만은 자국의 저금리 하에서 해외유출 확대로 외환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
<주요 추진방향>
◇ 금융지원수단의 확충, 규제정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프라 강화
◇ 해외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 확충 및 제도 개선
◇ 불요불급한 해외차입의 자제를 유도하여 해외로부터의 유동성 공급을 조절
Ⅱ. 세부 추진방안
1. 기업의 대외진출 확대
◇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강구
ㅇ 주요 대상분야
ⅰ) 자원 및 에너지 개발사업
ⅱ) 해외인프라 사업
ⅲ) 금융산업 등
ㅇ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분담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
* 국가별․업종별 등 세부적인 대외진출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대통령님 해외 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추후 별도로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임
(1) 대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기관의 지원 확대
□ 개도국의 BOT방식 인프라사업에 아국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
*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국내자금을 이용하여 개도국에 진출
ㅇ KOICA의 개발조사사업 규모(‘07계획 59.4억원)를 확충
- 산자․건교부* 등의 타당성조사 자금도 추후 증액 검토
* 각각 플랜트산업협회(‘07년 27억원)와 해외건설협회(’07년 20억원)에 위탁 운용
□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경감수단의 확충
⇒ 리스크가 큰 에너지 등 자원개발 사업 투자 확대
① 수출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도입
* 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융자 등 금융활동에 대한 보험
** 자원개발 목적의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손실에 대한 보험
②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한도 확대(50→ 80억불) (‘06말 기 조치)
* 플랜트․건설업의 경우 입찰-수주-대금결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통상 입찰시 환리스크 헷지를 위해 가입
③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조기 경보시스템(ODI Early Warning System) 구축․운용
- 주요 해외투자지역의 투자환경․투자동향․국가신용도 등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위험신호가 나타나는 국가에 대한 투자위험을 경보
□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기능을 확충
①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대상을 자금수요에 맞추어 확대
현행 지원대상 확 대
- 수출자금 상품․기술용역 제공 서비스수출(법률․금융․문화
컨텐츠 등)
- 해외투자자금 현지법인 시설․운영자금 현지법인의 투자자금
- 자원개발자금 개발․생산사업 탐사사업
② 수출입은행 원화표시 채권 발행을 확대(‘06년 0.7조원 → ’07년 1.7조원)하고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1억불)하여 수출입 기업의 지원에 있어 국내 여유자금을 흡수․활용
③ 외국인 및 외국정부에 대한 대외채무보증제도 신설
- 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기업이 참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금융기관이 외국 발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이를 보증하는 제도 신설
- 외국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제도 신설하여 국내 유동성 흡수와 경협증진을 도모
□ 대외협력기금(EDCF)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ㅇ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DCF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 EDCF 지원승인규모(억원) : (‘05) 2,988 → (’06) 3,600 → (‘07계획) 5,500
ㅇ 우량사업의 적극 발굴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 EDCF 사업타당성 조사자금(억원) : (‘05) 1.5 → (’06) 5.6 → (‘07계획) 8.6
(2)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 확대
□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해외직접 투자절차 적용
* 금융지주회사는 해외진출시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3년간 누적순이익 요건 등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음
□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점포설치 신고수리 기준을 완화
ㅇ 진출 희망지역에 기진출한 동종점포 1/2 이상 흑자 조건 폐지
ㅇ 은행의 해외점포설치 신고수리기준을 현재 금감원의 “경영관리능력(3등급 이상)”에서 “종합평가등급(3등급이상)”으로 변경
□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자기자본 이내) 폐지
(3)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 신고수리 심사요건의 완화
ㅇ 일반적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요건(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배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
ㅇ 신고수리 기간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수리
□ 신고수리 기관의 완화
ㅇ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해외 비금융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또는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해외투자*도 은행에서 신고를 받도록 규제 완화
* 현재 금융․보험업 영위기관이 해외 비금융업종에 투자하거나,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1천만불 이상 해외투자시 재경부 신고
□ 현재 해외직접투자 수단은 현금, 자본재,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비상장․비등록 주식 등도 포함
ㅇ 기타 사후관리를 위한 제출서류 등의 통합 또는 폐지
□ 규제완화에 따른 모니터링․과세목적의 보완장치 마련
ㅇ 수출입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해외투자정보의 국세청 통보제도를 개선하여, 과세목적으로 활용
* 현재는 개인의 신고수리 내역만 통보되고 있으나 법인자료도 통보
ㅇ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편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성과분석을 내실화
2.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개인 등 일반투자가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
ㅇ 해외투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펀드형 해외투자를 유도
□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으로 비과세
* 현재 국내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나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소득세 14% 원천징수)
□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판매에 대한 규제완화
ㅇ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산규모 요건 인하(현행 5조원 → 1조원)
ㅇ 현재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실물펀드 등은 국내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허용
(‘06.12.22일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 ’07.2월중 시행)
□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활동 원활화
ㅇ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 설정액의 90% 범위 이내에서 국내 판매 허용
* 현재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펀드는 국내에서 판매 금지
ㅇ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인 “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국내 자산 운용사의 해외출자 등에 있어서 운용의 폭을 확대
* NCR(Net Capital Ratio) : 영업용 자기자본을 회사의 총위험액으로 나눈 것으로서 건전성 감독기준으로 활용
□ 외화대출 연계 통화 스왑 거래 확대
ㅇ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시행중인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거래(한도 : 50억불) 활성화 (‘07.1.1부터 기 시행)
- 자금용도를 확대하여 해외증권투자 용도도 허용
․또한, 현재 SOC 투자관련 자본재, 해외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용도에 한정 ⇒ SOC 투자관련 자본재 범위에 첨단 시설재 및 공장자동화 물품 포함
- 현재의 건별 통화스왑계약에서 포괄적 계약 허용
□ 해외증권 취득 관련 기관투자가 범위 확대
ㅇ 기관투자가 범위를 증권거래법상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 등*도 추가(현재는 금융기관만 기관투자가)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이 기관투자가에 포함
3.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
◇ 해외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자산운용사․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펀드형 간접 투자를 유도
◇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단계적으로 한도 상향조정
□ 간접투자방식의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ㅇ 자산운용사 펀드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 기구(SPV) 설립시 은행 신고로 완화(현재 재경부 신고)
ㅇ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을 허용하여 수익률 제고 (‘06.12.22일 법인세법 개정, ’07.1.1일 시행)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백만불 → 3백만불로 상향 조정(주거목적은 ‘06.3월 기 자유화)하고,
* 외환자유화 추진계획(‘06.5월 발표) : ’06~‘07년중 투자한도 상향조정, ’08~‘09년중 한도 폐지
ㅇ 절차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자 편의 도모
- 현지 중개업자 Escrow계좌* 등을 통한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및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예금에 대해 한은 신고 면제
* 국내 매수자가 해외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업체 등이 개설한 해외계좌에 송금한 후 계약 성사시 매도인에게 송금
※ 해외투자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폭이 넓어지는 만큼, 투자자의 보다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
⇒ 최근 해외부동산에 대한 버블 경고 등의 상황을 감안,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유도
4.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
◇ 최근 국내 과다 유동성, 단기외채 급증 및 공기업 등의 환위험 노출 등의 불안요인에 적절히 대응
□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건전성 감독 강화
ㅇ 환율상승시 외화 차입자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강화
* ‘06.11.22~12.15간 한은․금감원이 6개은행에 대하여 외화대출 현황 및 건전성 실태 파악 등을 위한 공동검사 실시
□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원화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0.4%)를 부과
* 다만, 원화대출과 마찬가지로 시설재 자금 등에 대해서는 출연료 면제
□ 공기업의 불요불급한 해외차입 자제를 유도하고, 환위험 과다 노출 공기업에 대한 환리스크 헷지 확대 추진
Ⅰ. 추진 배경
□ 무한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외진출이 필수적
ㅇ 기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장애를 최소화할 필요
□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를 선진국형 국제수지 구조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유출초』형태로 전환해 나갈 필요
ㅇ 경상흑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수지의 안정적 흑자가 긴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활성화로 투자과실의 국내유입 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
* 일본의 경우 과거 해외투자로 인한 배당․이자소득 등이 본국으로 송금되면서 '05년부터 경상흑자 중 소득수지 비중이 50% 이상 차지
□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동시흑자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바, 자본흑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ㅇ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여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
* 일본, 대만은 자국의 저금리 하에서 해외유출 확대로 외환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
<주요 추진방향>
◇ 금융지원수단의 확충, 규제정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프라 강화
◇ 해외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 확충 및 제도 개선
◇ 불요불급한 해외차입의 자제를 유도하여 해외로부터의 유동성 공급을 조절
Ⅱ. 세부 추진방안
1. 기업의 대외진출 확대
◇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강구
ㅇ 주요 대상분야
ⅰ) 자원 및 에너지 개발사업
ⅱ) 해외인프라 사업
ⅲ) 금융산업 등
ㅇ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분담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
* 국가별․업종별 등 세부적인 대외진출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대통령님 해외 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추후 별도로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임
(1) 대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기관의 지원 확대
□ 개도국의 BOT방식 인프라사업에 아국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
*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국내자금을 이용하여 개도국에 진출
ㅇ KOICA의 개발조사사업 규모(‘07계획 59.4억원)를 확충
- 산자․건교부* 등의 타당성조사 자금도 추후 증액 검토
* 각각 플랜트산업협회(‘07년 27억원)와 해외건설협회(’07년 20억원)에 위탁 운용
□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경감수단의 확충
⇒ 리스크가 큰 에너지 등 자원개발 사업 투자 확대
① 수출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도입
* 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융자 등 금융활동에 대한 보험
** 자원개발 목적의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손실에 대한 보험
②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한도 확대(50→ 80억불) (‘06말 기 조치)
* 플랜트․건설업의 경우 입찰-수주-대금결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통상 입찰시 환리스크 헷지를 위해 가입
③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조기 경보시스템(ODI Early Warning System) 구축․운용
- 주요 해외투자지역의 투자환경․투자동향․국가신용도 등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위험신호가 나타나는 국가에 대한 투자위험을 경보
□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기능을 확충
①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대상을 자금수요에 맞추어 확대
현행 지원대상 확 대
- 수출자금 상품․기술용역 제공 서비스수출(법률․금융․문화
컨텐츠 등)
- 해외투자자금 현지법인 시설․운영자금 현지법인의 투자자금
- 자원개발자금 개발․생산사업 탐사사업
② 수출입은행 원화표시 채권 발행을 확대(‘06년 0.7조원 → ’07년 1.7조원)하고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1억불)하여 수출입 기업의 지원에 있어 국내 여유자금을 흡수․활용
③ 외국인 및 외국정부에 대한 대외채무보증제도 신설
- 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기업이 참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금융기관이 외국 발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이를 보증하는 제도 신설
- 외국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제도 신설하여 국내 유동성 흡수와 경협증진을 도모
□ 대외협력기금(EDCF)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ㅇ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DCF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 EDCF 지원승인규모(억원) : (‘05) 2,988 → (’06) 3,600 → (‘07계획) 5,500
ㅇ 우량사업의 적극 발굴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 EDCF 사업타당성 조사자금(억원) : (‘05) 1.5 → (’06) 5.6 → (‘07계획) 8.6
(2)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 확대
□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해외직접 투자절차 적용
* 금융지주회사는 해외진출시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3년간 누적순이익 요건 등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음
□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점포설치 신고수리 기준을 완화
ㅇ 진출 희망지역에 기진출한 동종점포 1/2 이상 흑자 조건 폐지
ㅇ 은행의 해외점포설치 신고수리기준을 현재 금감원의 “경영관리능력(3등급 이상)”에서 “종합평가등급(3등급이상)”으로 변경
□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자기자본 이내) 폐지
(3)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 신고수리 심사요건의 완화
ㅇ 일반적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요건(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배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
ㅇ 신고수리 기간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수리
□ 신고수리 기관의 완화
ㅇ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해외 비금융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또는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해외투자*도 은행에서 신고를 받도록 규제 완화
* 현재 금융․보험업 영위기관이 해외 비금융업종에 투자하거나,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1천만불 이상 해외투자시 재경부 신고
□ 현재 해외직접투자 수단은 현금, 자본재,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비상장․비등록 주식 등도 포함
ㅇ 기타 사후관리를 위한 제출서류 등의 통합 또는 폐지
□ 규제완화에 따른 모니터링․과세목적의 보완장치 마련
ㅇ 수출입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해외투자정보의 국세청 통보제도를 개선하여, 과세목적으로 활용
* 현재는 개인의 신고수리 내역만 통보되고 있으나 법인자료도 통보
ㅇ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편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성과분석을 내실화
2.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개인 등 일반투자가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
ㅇ 해외투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펀드형 해외투자를 유도
□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으로 비과세
* 현재 국내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나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소득세 14% 원천징수)
□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판매에 대한 규제완화
ㅇ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산규모 요건 인하(현행 5조원 → 1조원)
ㅇ 현재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실물펀드 등은 국내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허용
(‘06.12.22일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 ’07.2월중 시행)
□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활동 원활화
ㅇ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 설정액의 90% 범위 이내에서 국내 판매 허용
* 현재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펀드는 국내에서 판매 금지
ㅇ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인 “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국내 자산 운용사의 해외출자 등에 있어서 운용의 폭을 확대
* NCR(Net Capital Ratio) : 영업용 자기자본을 회사의 총위험액으로 나눈 것으로서 건전성 감독기준으로 활용
□ 외화대출 연계 통화 스왑 거래 확대
ㅇ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시행중인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거래(한도 : 50억불) 활성화 (‘07.1.1부터 기 시행)
- 자금용도를 확대하여 해외증권투자 용도도 허용
․또한, 현재 SOC 투자관련 자본재, 해외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용도에 한정 ⇒ SOC 투자관련 자본재 범위에 첨단 시설재 및 공장자동화 물품 포함
- 현재의 건별 통화스왑계약에서 포괄적 계약 허용
□ 해외증권 취득 관련 기관투자가 범위 확대
ㅇ 기관투자가 범위를 증권거래법상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 등*도 추가(현재는 금융기관만 기관투자가)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이 기관투자가에 포함
3.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
◇ 해외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자산운용사․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펀드형 간접 투자를 유도
◇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단계적으로 한도 상향조정
□ 간접투자방식의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ㅇ 자산운용사 펀드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 기구(SPV) 설립시 은행 신고로 완화(현재 재경부 신고)
ㅇ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을 허용하여 수익률 제고 (‘06.12.22일 법인세법 개정, ’07.1.1일 시행)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백만불 → 3백만불로 상향 조정(주거목적은 ‘06.3월 기 자유화)하고,
* 외환자유화 추진계획(‘06.5월 발표) : ’06~‘07년중 투자한도 상향조정, ’08~‘09년중 한도 폐지
ㅇ 절차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자 편의 도모
- 현지 중개업자 Escrow계좌* 등을 통한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및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예금에 대해 한은 신고 면제
* 국내 매수자가 해외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업체 등이 개설한 해외계좌에 송금한 후 계약 성사시 매도인에게 송금
※ 해외투자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폭이 넓어지는 만큼, 투자자의 보다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
⇒ 최근 해외부동산에 대한 버블 경고 등의 상황을 감안,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유도
4.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
◇ 최근 국내 과다 유동성, 단기외채 급증 및 공기업 등의 환위험 노출 등의 불안요인에 적절히 대응
□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건전성 감독 강화
ㅇ 환율상승시 외화 차입자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강화
* ‘06.11.22~12.15간 한은․금감원이 6개은행에 대하여 외화대출 현황 및 건전성 실태 파악 등을 위한 공동검사 실시
□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원화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0.4%)를 부과
* 다만, 원화대출과 마찬가지로 시설재 자금 등에 대해서는 출연료 면제
□ 공기업의 불요불급한 해외차입 자제를 유도하고, 환위험 과다 노출 공기업에 대한 환리스크 헷지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