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 재경부

기사입력 : 2007년01월15일 12:02

최종수정 : 2007년01월15일 12:02

재정경부의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보도자료 요약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Ⅰ. 추진 배경

□ 무한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외진출이 필수적

ㅇ 기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장애를 최소화할 필요

□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를 선진국형 국제수지 구조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유출초』형태로 전환해 나갈 필요

ㅇ 경상흑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수지의 안정적 흑자가 긴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활성화로 투자과실의 국내유입 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

* 일본의 경우 과거 해외투자로 인한 배당․이자소득 등이 본국으로 송금되면서 '05년부터 경상흑자 중 소득수지 비중이 50% 이상 차지

□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동시흑자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바, 자본흑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ㅇ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여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

* 일본, 대만은 자국의 저금리 하에서 해외유출 확대로 외환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


<주요 추진방향>

◇ 금융지원수단의 확충, 규제정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프라 강화

◇ 해외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 확충 및 제도 개선

◇ 불요불급한 해외차입의 자제를 유도하여 해외로부터의 유동성 공급을 조절

Ⅱ. 세부 추진방안

1. 기업의 대외진출 확대

◇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강구


ㅇ 주요 대상분야

ⅰ) 자원 및 에너지 개발사업
ⅱ) 해외인프라 사업
ⅲ) 금융산업 등

ㅇ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분담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

* 국가별․업종별 등 세부적인 대외진출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대통령님 해외 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추후 별도로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임

(1) 대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기관의 지원 확대

□ 개도국의 BOT방식 인프라사업에 아국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

*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국내자금을 이용하여 개도국에 진출

ㅇ KOICA의 개발조사사업 규모(‘07계획 59.4억원)를 확충

- 산자․건교부* 등의 타당성조사 자금도 추후 증액 검토

* 각각 플랜트산업협회(‘07년 27억원)와 해외건설협회(’07년 20억원)에 위탁 운용

□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경감수단의 확충

⇒ 리스크가 큰 에너지 등 자원개발 사업 투자 확대


① 수출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도입

* 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융자 등 금융활동에 대한 보험
** 자원개발 목적의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손실에 대한 보험

②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한도 확대(50→ 80억불) (‘06말 기 조치)

* 플랜트․건설업의 경우 입찰-수주-대금결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통상 입찰시 환리스크 헷지를 위해 가입

③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조기 경보시스템(ODI Early Warning System) 구축․운용

- 주요 해외투자지역의 투자환경․투자동향․국가신용도 등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위험신호가 나타나는 국가에 대한 투자위험을 경보

□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기능을 확충

①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대상을 자금수요에 맞추어 확대

현행 지원대상 확 대
- 수출자금 상품․기술용역 제공 서비스수출(법률․금융․문화
컨텐츠 등)

- 해외투자자금 현지법인 시설․운영자금 현지법인의 투자자금

- 자원개발자금 개발․생산사업 탐사사업



② 수출입은행 원화표시 채권 발행을 확대(‘06년 0.7조원 → ’07년 1.7조원)하고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1억불)하여 수출입 기업의 지원에 있어 국내 여유자금을 흡수․활용

③ 외국인 및 외국정부에 대한 대외채무보증제도 신설

- 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기업이 참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금융기관이 외국 발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이를 보증하는 제도 신설

- 외국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제도 신설하여 국내 유동성 흡수와 경협증진을 도모

□ 대외협력기금(EDCF)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ㅇ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DCF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 EDCF 지원승인규모(억원) : (‘05) 2,988 → (’06) 3,600 → (‘07계획) 5,500

ㅇ 우량사업의 적극 발굴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 EDCF 사업타당성 조사자금(억원) : (‘05) 1.5 → (’06) 5.6 → (‘07계획) 8.6

(2)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 확대

□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해외직접 투자절차 적용

* 금융지주회사는 해외진출시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3년간 누적순이익 요건 등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음

□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점포설치 신고수리 기준을 완화

ㅇ 진출 희망지역에 기진출한 동종점포 1/2 이상 흑자 조건 폐지

ㅇ 은행의 해외점포설치 신고수리기준을 현재 금감원의 “경영관리능력(3등급 이상)”에서 “종합평가등급(3등급이상)”으로 변경

□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자기자본 이내) 폐지

(3)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 신고수리 심사요건의 완화

ㅇ 일반적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요건(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배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

ㅇ 신고수리 기간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수리

□ 신고수리 기관의 완화

ㅇ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해외 비금융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또는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해외투자*도 은행에서 신고를 받도록 규제 완화

* 현재 금융․보험업 영위기관이 해외 비금융업종에 투자하거나,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1천만불 이상 해외투자시 재경부 신고

□ 현재 해외직접투자 수단은 현금, 자본재,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비상장․비등록 주식 등도 포함

ㅇ 기타 사후관리를 위한 제출서류 등의 통합 또는 폐지

□ 규제완화에 따른 모니터링․과세목적의 보완장치 마련

ㅇ 수출입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해외투자정보의 국세청 통보제도를 개선하여, 과세목적으로 활용

* 현재는 개인의 신고수리 내역만 통보되고 있으나 법인자료도 통보

ㅇ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편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성과분석을 내실화

2.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개인 등 일반투자가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

ㅇ 해외투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펀드형 해외투자를 유도

□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으로 비과세

* 현재 국내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나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소득세 14% 원천징수)

□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판매에 대한 규제완화

ㅇ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산규모 요건 인하(현행 5조원 → 1조원)

ㅇ 현재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실물펀드 등은 국내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허용
(‘06.12.22일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 ’07.2월중 시행)

□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활동 원활화

ㅇ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 설정액의 90% 범위 이내에서 국내 판매 허용

* 현재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펀드는 국내에서 판매 금지

ㅇ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인 “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국내 자산 운용사의 해외출자 등에 있어서 운용의 폭을 확대

* NCR(Net Capital Ratio) : 영업용 자기자본을 회사의 총위험액으로 나눈 것으로서 건전성 감독기준으로 활용

□ 외화대출 연계 통화 스왑 거래 확대

ㅇ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시행중인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거래(한도 : 50억불) 활성화 (‘07.1.1부터 기 시행)

- 자금용도를 확대하여 해외증권투자 용도도 허용

․또한, 현재 SOC 투자관련 자본재, 해외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용도에 한정 ⇒ SOC 투자관련 자본재 범위에 첨단 시설재 및 공장자동화 물품 포함

- 현재의 건별 통화스왑계약에서 포괄적 계약 허용

□ 해외증권 취득 관련 기관투자가 범위 확대

ㅇ 기관투자가 범위를 증권거래법상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 등*도 추가(현재는 금융기관만 기관투자가)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이 기관투자가에 포함

3.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

◇ 해외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자산운용사․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펀드형 간접 투자를 유도

◇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단계적으로 한도 상향조정

□ 간접투자방식의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ㅇ 자산운용사 펀드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 기구(SPV) 설립시 은행 신고로 완화(현재 재경부 신고)

ㅇ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을 허용하여 수익률 제고 (‘06.12.22일 법인세법 개정, ’07.1.1일 시행)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백만불 → 3백만불로 상향 조정(주거목적은 ‘06.3월 기 자유화)하고,

* 외환자유화 추진계획(‘06.5월 발표) : ’06~‘07년중 투자한도 상향조정, ’08~‘09년중 한도 폐지

ㅇ 절차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자 편의 도모

- 현지 중개업자 Escrow계좌* 등을 통한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및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예금에 대해 한은 신고 면제

* 국내 매수자가 해외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업체 등이 개설한 해외계좌에 송금한 후 계약 성사시 매도인에게 송금

※ 해외투자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폭이 넓어지는 만큼, 투자자의 보다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

⇒ 최근 해외부동산에 대한 버블 경고 등의 상황을 감안,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유도

4.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

◇ 최근 국내 과다 유동성, 단기외채 급증 및 공기업 등의 환위험 노출 등의 불안요인에 적절히 대응

□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건전성 감독 강화

ㅇ 환율상승시 외화 차입자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강화

* ‘06.11.22~12.15간 한은․금감원이 6개은행에 대하여 외화대출 현황 및 건전성 실태 파악 등을 위한 공동검사 실시

□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원화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0.4%)를 부과

* 다만, 원화대출과 마찬가지로 시설재 자금 등에 대해서는 출연료 면제

□ 공기업의 불요불급한 해외차입 자제를 유도하고, 환위험 과다 노출 공기업에 대한 환리스크 헷지 확대 추진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